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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위법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지분율 100%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다. 원고는 실제 주주이자 경영자는 신DD이고 자신은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신DD의 통화 내용과 검찰 진술, 원고의 내용증명·고발, 직원들의 인식, 가지급금·급여 관련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916 2023.10.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91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0.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상 100%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명의대여 또는 차명 등재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가지급금 회계처리와 급여 지급 사실이 원고의 실질 주주성 인정 근거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일견 주주로 보이더라도 명의도용 또는 차명 등재 사정이 입증되면 단순한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명의자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대여 또는 차명 등재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실제 주주권 행사 실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야 한다.
  • 실질 주주성 판단에서는 통화 내용, 수사기관 진술, 내용증명·고발, 회사 직원들의 인식, 자금 지급의 실제 귀속과 용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 회계상 가지급금이 명의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실제 지급액과 사용처가 달리 확인되면 실질 주주성 인정 근거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도 법인 체납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단순히 신DD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과점주주인지 판단할 때 실제 회사 경영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한가요?

A 판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원칙적으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에 속하는지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으로 실질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주주로 등재된 사정이 입증되면,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에 주주·대표이사로 올라 있으면 과세관청의 입증은 충분한가요?

A 법원은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볼 수 없고, 그런 사정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여러 정황을 종합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Q 명의대여 주주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어떤 사정들이 고려됐나요?

A 법원은 신DD이 통화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주주이자 사장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원고가 세무서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신DD을 고발한 점, 직원들이 원고를 직원으로 알고 신DD을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던 점도 보았습니다. 원고 명의 차량 렌트비와 회사 회계상 가지급금·급여의 실제 성격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Q 회사 회계상 가지급금이나 급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주주라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회사가 원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했고 원고가 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원고 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신DD이 원고 명의로 장기렌트한 차량의 렌트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은 급여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91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0월 17일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는 왜 엄격하게 해석되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가 법인의 체납세금을 보충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이는 본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가 되므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법인 운영을 지배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위법함 국패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91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9.
  • 생산일자 : 2023.10.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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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57916 부가가치세등부과취소

원 고

방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2.

판 결 선 고

2023. 10. 17.

주 문

1. 피고가 202x. x.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렌탈(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냉동, 냉장, 공조기기 설계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모두 보유한 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20,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x. x. 6.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지분율 100%)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1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이자 경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신DD이다. 원고는 신DD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신DD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신DD은 2021. 5. 21. 원고와의 통화에서 ‘원고가 아니라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사장이라는 전제하에 원고를 상대로 소송 등이 제기되더라도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② 원고는 2021.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신DD이고, 자신은 신DD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신DD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탈세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1. 9.경 0000경찰서에 신DD을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③ 신DD은 2023. 2. 10.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했다’,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은 모두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와 신DD, 신DD의 아내인 최EE 사이의 문자내역을 살펴보면, 신DD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의 차량 3대를 장기렌트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신DD이 렌트비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신DD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다.

⑥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가지급금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가지급금 xxx,xxx,xxx원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위 xxx,xxx,xxx원 중 원고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은 x,xxx,xxx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신DD이 원고 명의로 장기렌트한 차량 3대의 렌트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20. 11. 1.부터 12. 31.까지 2달 동안 합계 x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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