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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각하처분취소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각하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소외 AAA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피고들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2017년 부동산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2억 4,500만 원인데 AAA가 1억 9,000만 원으로 감액된 허위 매매계약서로 취득신고를 했으므로 피고들이 AAA에게 탈루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한 신청과 행정청의 법률상 응답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에게 제3자인 AAA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 부과처분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고, 그러한 권리에 기한 신청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987 2023.12.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98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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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제3자인 AAA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행정청에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 원고가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처분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들이 AAA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원고적격 및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에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는 신청이 전제되어야 한다.
  • 당사자가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면 위법한 부작위가 인정되기 어렵다.
  • 제3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자가 해당 처분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는지가 소송 적법성 판단의 핵심이 된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AAA에 대한 증여세 및 취득세 부과처분을 요청할 권리가 없고, 그 권리에 기한 신청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3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구한 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3자인 AAA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런 권리에 근거한 신청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어떤 경우에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나요?

A 판결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는데도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신청할 권리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매매대금이 다르게 적힌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로 매수인에게 추가 과세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이 2억 4,500만 원인데 AAA가 1억 9,000만 원으로 감액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와 취득세 부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에게 AAA에 대한 과세처분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작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987 각하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15일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제3자인 AAA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피고들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각하처분취소 각하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98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6.
  • 생산일자 : 2023.12.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3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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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987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각하처분취소

[요 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3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구합22987 각하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1. 00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 과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00 00구 00동 28-2 0000빌라 000호에 관한 2017. 3. 23.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고, 매매대금 2억 4,5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며, 2020년경부터 피고들에게 6회에 걸쳐 관련된 내용 통고를 하는 등이 사건 매매대금은 2억 4,500만 원이 분명하다.

   나. 그럼에도 AAA는 매매대금이 1억 9,000만 원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AAA에게 탈루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위 1억 9,000만 원을 전제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작위로 위법하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99두1145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AAA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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