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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매입처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처 ㈜CCC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실제 계약과 발주, 납품 및 수수료 지급에 따른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로서 거래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 처분권을 인수하여 제3자에게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금융거래 흐름, 검수 능력 및 절차의 불명확성, 발주서·견적서 수신 경위, 세금계산서 수수 시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385 2024.02.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38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2.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에 부합하는 실제 재화 공급행위가 있었는지
  • 원고가 거래 물품의 소유권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인수하여 매출처에 이전한 독립적 거래당사자인지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 검찰의 증거불충분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실물거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거래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재화의 실제 공급행위가 인정되려면 재화의 소유권 또는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빙과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매출처와 매입처 사이 자금이 순환하는 형태의 금융거래 흐름, 검수 절차의 불명확성, 발주서·견적서의 작성·수신 경위 등은 실제 공급행위 존재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행정재판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에 맞는 실제 공급행위가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청주지방법원은 원고가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 처분권을 인수해 제3자에게 다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도체 부품이 원고 본점으로 실제 인도되지 않았고, 원고의 독립적 검수나 재고 관리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원고가 물품을 직접 검수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봤나요?

A 원고는 대표이사가 매입처 사무실을 방문해 반도체 부품의 수량과 상태를 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에게 수입 반도체를 적절히 검수할 능력을 가진 직원이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독립 검수 과정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검수에는 매입처②가 관여했거나 원고가 직접 검수하지 않은 거래도 있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물품이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바로 이동하면 실제 공급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물품이 원고 본점으로 현실적으로 인도되지 않고 매입처①에서 매출처 ㈜CCC 사업장으로 바로 인도된 점을 판단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원고가 독립적인 거래 당사자로서 소유권이나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했는지, 검수와 자금 흐름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Q 세금계산서 수수금액과 금융거래 금액이 다른 점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법원은 매입처①, 매출처 ㈜CCC과의 세금계산서 수수금액과 금융거래 금액이 서로 맞지 않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자금 흐름이 매입처①, 매출처, 원고 사이를 되돌아가는 형태로 나타나 자전거래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실제 공급행위가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Q 소개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원고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는 매입처①과 매출처 ㈜CCC을 소개받은 대가로 매입처②에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20%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수수료라기보다 금융거래 성격이 강한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검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가 증거불충분 처리되면 세금처분도 취소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와 대표이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재판이 검사의 불기소 사실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무혐의 처분만으로 이 사건 거래를 실물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로 허위성에 관한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자도 자신의 주장에 맞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맞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 12일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국승
  •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38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02.
  • 생산일자 : 2024.02.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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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385(2024.02.0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대전청-5595(2023.02.21.)

[제 목]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요 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가산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구합513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01 11.

판 결 선 고

2024.02.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를 ‘가산세액’이 아니라 ‘고지세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답변서 제4쪽 등). 그러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인 점(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 사건납세고지서들(갑 제4호증의 1 내지 8)에서도 ‘가산세산출근거’가 따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그에 따른 ‘가산세액’을 청구취지로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송물의선택은 원고의 의사가 중요한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시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소장 제17쪽 등),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원고가 스스로 밝히는 청구취지의 함의를 변경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도 위 ‘고지세액’을 청구취지로 보는 경우에도 만약 원고 청구가 인용되면 ‘가산세액’도 동시에 취소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점(피고 2023. 11. 15. 제출 준비서면 제6쪽 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원고가 구하는 대로 위 ‘가산세액’으로 상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경정감한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5,447,545원 부분은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024. 1. 8. 준비서면 제1 내지 4쪽). 그러나 위 주장은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 ‘고지세액’으로 보았을 때를 전제한 주장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가산세액’으로 보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피고도 2024. 1. 18.참고서면을 통하여 소송물을 가산세액으로 한정할 경우 위 주장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00. 1. 25. 설립되어 섬유제품 제조·가공·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 5. 반도체부품 제조 및 도․소매 업종을 법인의 목적에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매입처 AAA(이하

‘매입처①’이라고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52매, 공급가액 합계 12,775,403,205원)를, 매입처 BBB(이하 ‘매입처②’라고 한다)로부터 매입세

금계산서(43매, 공급가액 합계 193,329,989원)를 각 수취하고, 매출처 ㈜CCC에게 매출세금계산서(53매, 공급가액 합계 13,434,542,777원)를 발급하였습니다.

(이하 매입처 ①, 매입처②, 매출처 ㈜CCC과의 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1. 5. 19.부터 2021. 9. 14.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산서 수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안)를 통보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21. 11. 12. 원고에게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지 1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중 ‘가산세액’의 합계는 746,106,478원이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2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제가 있는 계약에 따라 매출처 ㈜CCC으로부터 발주서를 받으면 매입

처①에 발주하고 선급금을 입금하였으며, 매입처①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으면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매출처 ㈜CCC에게 상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원고에게 매입처①과 매출처 ㈜CCC을 소개해 준 매입처②에게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는 정상거래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22. 12. 31.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위 괄호 안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 괄호안 내용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2019. 12. 31. 개정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2019. 12.31. 개정된 부분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즉 위 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란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이든 양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든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재화를 소비하거나 재화를 사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이전이 없다면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

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위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추인할수 있고, 갑 제1, 3, 6 내지 12, 14, 1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거래를 ‘매입처①은 해외 협력 업체의 소싱 및 수입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매입처①로부터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매출처 ㈜CCC에 공급하며, ㈜CCC은 미리 확보한 유통 체인을 통해 LG VS 등 국내 반도체기업에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거래 구조이다’, ‘원고는 매입처①과 매출처 ㈜CCC을 소개해 준 대가로 매입처②에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순이익의 2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다만 매입처①이 수입한 반도체 부품이 청주시에 소재한 원고의 본점으로 현실로 인도된 것은 아니었다. 매입처①과 매출처 ㈜CCC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접해 있었던 까닭에 반도체 부품은 매입처①에서 매출처 ㈜CCC의 사업장으로 바로 인도되었고, 원고는 그 전에 매입처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반도체 부품의 수량과 상태 등 을 검수하고 이를 매출처 ㈜CCC에 인도하는 것을 승인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소장 제3쪽(전자화면 기준 제6쪽) 등].

나) 원고는 매입처①에서 수입을 하면 검수 과정을 거쳐 매출처 ㈜CCC으로

인계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수입한 반도체에 대한 적절한 검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재화의 명확한 재고수불부가 작성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어떠한 구체적인 독립적 검수 과정을 거쳤는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직접 서울에 있는 매입처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검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대표이사의 일정상 직접 검수가 어려운 때에는 중개용역을 제공한 매입처② 경** 대표를 통하여 검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원고가 직접 검수를 하지 아니한 거래가 있기도 하였습니다.’라고 매입처②가 검수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원고 2024. 1. 2. 제출 준비서면 제4쪽(전자화면기준 제7쪽) 등]

다) 원고는 충주시에 있는 법인이고 매입처①과 매출처 ㈜CCC은 서울 &&구

**동 1498 @@타워 5동 1210호, 1211호에 각각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즉 매입처①의 사업장과 매출처 ㈜CCC의 사업장은 바로 옆이다).

라) 매입처①, 매출처 ㈜CCC과의 각 세금계산서 수수금액과 금융거래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상이하다. 원고는, 매입처①의 자금이 부족하여 구매대행을 위해 원고가 매입처①에게 발주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매출처 ㈜CCC에게 매출을 하였다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매출처 ㈜CCC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금계산서 수수금액보다 46억 원 이상 과다한 것을 보면 매입처①이 특수관계법인인 매출처 ㈜CCC으로부터 직접 선수금을 받더라도 자금경색에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가 매입처②로부터 매입처①과 매출처 ㈜CCC을 소개받은 대가로 지

급했다는 수수료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보다매입처①에게 과다지급한 6,002백만원, 매출처 ㈜CCC으로부터 과다입금된 4,628백만원의 차액에 대해서도 2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즉 원고는 이익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매출처 ㈜CCC의 입금액과 매입처①에 대한 출금액을 기준으로 차이 금액의 20%를 매입처②에게 지급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이익과 무관하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금융거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바) 원고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 ㈜CCC으로부터 입금과 매입처②

로의 출금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는 위와 같은 ‘금융거래 성격’을 보여준다.

바) 원고가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거래대금의 원천은 아래 표와 같이 매입처

① → 매출처 ㈜CCC → 원고 → 매입처①의 패턴과, 매출처 ㈜CCC → 원고 →

매입처① → 매출처 ㈜CCC으로 되돌아가는 2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금융거래 흐름은, 금융거래 증빙을 맞추기 위해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의 자금흐름과 유사하다.

사) 원고는 매출처 (주)CCC이 원고에게 유선으로 발주의사를 통보하면, 원고

는 매입처①에게 유선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견적서 및 발주서를 발부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매입처①의 견적서 및 발주서 상당 부분의 팩스 발송인이 매출처 ㈜CCC으로 나타나고 있다[아래 ‘원고 대표이사 심문조서(1차) 발췌(을 제4호증의 1 제20 참조)

아) 또한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위 견적서 및 발주서를 견적일이나 발주일이

아닌 최소 33일~최대 338일이 지난 후 팩스로 수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 원고는 매출처 ㈜CCC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작성일 이후에 대부분의 발주서를 수신하고 있다. 또한 아래 각 표와 같이 물품 검수를 직접 담당했다는 원고 대표이사가 해외에 출국 중인 상황에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차)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FFF이 2022. 8. 31. 서울MM지방검찰청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6. 9. 선고99두231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검찰의 무혐의 처분만으로 이 사건거래를 실물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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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조심-2022-대전청-5595(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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