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주식이전은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주식이전은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원고는 보유 주식을 FFF 등에게 입고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AAA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주식은 투자금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수입금액 중 일부는 차용금 또는 영업비용 명목이라고 주장하며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었다거나 주식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사항이어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수입금액의 차용금 여부나 필요경비 공제 여부도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884 2024.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88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1.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이전이 주식의 양도인지 담보 제공인지 여부
  • 주식매매예약 해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 AAA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일부가 차용금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금액인지 여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입증책임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주식이 증권계좌로 입고되고 대금이 지급된 사정이 있는 경우, 담보 제공이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 주식매매예약 해제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
  • 수입금액 중 차용금 여부나 필요경비 공제 여부는 구체적 사실조사를 요하는 사항으로, 그 자체만으로 과세처분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 다수의 개인투자자를 모집·중개하고 받은 대가로 판단된 금액은 사업소득 과세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을 투자금 담보로 제공했다는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FFF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을 교환하거나 처분한 사정이 있었고, 주식매매예약 해제를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설령 원고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사실관계라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투자자를 모집·중개하고 받은 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피고는 원고가 AAA의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다수의 개인투자자를 모집·중개했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수입금액을 받았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입금액의 성격은 구체적인 지급 경위와 역할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받은 돈 일부가 차용금이나 영업비용이라는 주장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일부가 차용금이고 나머지는 업무수행을 위한 영업비용 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금액이 차용금인지,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할 돈이 있는지는 정확한 사실조사가 있어야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당연무효 사유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드러나는 문제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대상인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관계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고, 과세 여부가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식 이전, 차용금 여부, 필요경비 여부도 모두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모두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884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그리고 주식 모집·중개 대가로 본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주식이전은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88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8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식이전에 대해 주식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을 모집 중개하였고 그 대가로 받은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도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x. x. xx.자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202x. x. xx.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1x년경 FFF, BBB, EEE, CCC, DDD(이하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틀어 ‘FFF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회사 aaaa의 발행주식 x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FFF 등의 증권계좌로 입고하고, 이들로부터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202x. x. xx. 원고에게 위 거래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x 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제1 처분’이 라 한다).

  나. 201x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AAA으로부터 201x년 합계 xxx,xxx,xxx원, 201x년 합계 x,xxx,xxx,xxx 원, 총 합계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 사건 수입금액 중 x억 원은 차용금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나, 일부를 DDD과 나눠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고는 202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수입금액 전부를 사업소득(주식모집수 당)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제1, 2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① 제1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FFF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 한 것이지 양도한 것이 아니다. ② 제2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입금액 중 AAA이 201x. x. xx. 원고에게 송금한 x억 원은 차용금이고, 나머지 돈은 업무수행을 위한 영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2)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제1 처분에 관하여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FFF, BBB, EEE은 추후 이 사건 주식을 다른 주식으로 교환하였고, DDD은 타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나 CCC이 AAA을 상대로 예치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는 이 사건 주식이 FFF 등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FFF 등과의 주식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는 이를 정확히 조사하 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제1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2 처분에 관하여

을 제x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AAA의 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을 모집ㆍ중개하였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수입금액을 받았다고 판 단한 후 제2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AA이 201x년경부터 201x년경 사이에 지급한 돈 중 일부가 차용금인지 여부나 필요경비로 지출되어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돈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어서 제2 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제2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88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관련 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바로 수증자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55775 일반행정 · 2023구합55775 일반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미교부한 행위가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구합52346 일반행정 · 2024구합52346 명의도용당한 경우, 이 사건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61873 일반행정 · 2024구합61873 종합부동산세가 위헌법률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100508 일반행정 · 2022구합100508 이 사건 선급금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내지 가지급금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76550 일반행정 · 2022구합76550 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 | 일반행정 | 2021구합74137 일반행정 · 2021구합7413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일반행정 | 2022구합61626 일반행정 · 2022구합61626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2654 일반행정 · 2023구합52654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일반행정 | 2022구합4790 일반행정 · 2022구합4790 건물 신축취득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51664 일반행정 · 2021구합5166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