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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금융기관 차세대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금융기관 차세대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서비스 제고와 업무효율성ㆍ안정성 증대를 위해 수탁업체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그 위탁개발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3. 19.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전산시스템이 이미 개발된 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기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비스활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위탁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118 2025.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11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5.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서비스활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위탁연구개발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서비스활동의 연구개발비는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전산시스템 개발이 업무 절차, 시스템, 서비스의 주요한 개선을 가져왔더라도 그것만으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과학기술활동 해당 여부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이미 개발된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업무 효율화와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과학기술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위탁개발이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활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기관이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미 개발된 정보기술 등을 활용한 것으로 보일 뿐,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해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는 활동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이 업무와 서비스를 크게 개선해도 과학기술활동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시스템 개발로 업무 절차, 시스템, 서비스가 주요하게 개선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과학기술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전산시스템 개발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위탁개발비는 그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서비스 개발 활동의 위탁연구개발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이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전산시스템을 외부 수탁업체에 위탁해 개발했기 때문에, 서비스활동에 해당하더라도 쟁점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Q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과학기술활동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과학기술활동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자연과학 및 그 적용 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해당 여부는 연구개발활동의 목표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2019구합66118 사건에서 법원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금융기관 차세대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국승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118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6.
  • 생산일자 : 2025.05.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ㅇ 신용카드사의 차세대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과학기술활동"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 활동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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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누661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19.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비스 제고 및 업무효율성ㆍ안정성 증대를 위하여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ㅇㅇ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수탁업체’라고 한다)에 차세대 전산시스템(이하 ‘이 사건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의 개발을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산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지출한 위탁개발비용(이하 ‘쟁점 비용’이라고 한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쟁점 세액공제’라고 한다)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1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사안의 쟁점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여 쟁점 세액공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의미를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5항은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하 ’과학기술활동‘이라고 한다)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하 ’서비스활동‘이라고 한다)을 말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을 수탁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쟁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앞서 보았듯이 구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서비스활동의 연구개발비는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구체적 판단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과학기술 분야(자연과학 및 그 적용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므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활동의 목표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1두565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사건 시스템의 위탁개발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 절차, 시스템 및 서비스의 주요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영위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서비스활동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비용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1두565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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