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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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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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의 판단이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판단한 경우, 같은 취지의 위헌 주장은 행정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법원은 원고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아 별도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최대 6%의 세율은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대 목적의 투기세력을 억제하면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적정한 세율이라는 요지가 제시되었다.
- 이 사건의 결론은 국승이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4채 보유자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제주지방법원은 원고가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은 위헌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9조 제4항 등 관련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이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6% 세율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판례 요지는 최대 6%의 세율이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대시키려는 투기세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적정한 세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제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위헌 주장이 헌법재판소 2024년 5월 30일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여러 헌법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45,186,090원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원고는 2021년 11월 29일 부과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45,186,090원, 농어촌특별세 포함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26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8.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최대 6%의 세율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대시키려는 투기세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적정한 세율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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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626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45,186,09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2021. 6. 1. 기준 ○○시 ○○구 ○○동 ○○번지 ○○ 1동 207호를 비롯한 주택 4채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