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면적?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거래된 사실이 인정됨
판례 정보 제주지방법원 일반행정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면적?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거래된 사실이 인정됨

원고는 2018년 동생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과세관청은 같은 단지 내 비교대상 아파트의 2018. 3. 7.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법령상 기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일 당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비교대상 아파트가 평가기간 내 거래되었고 동일 단지 내 세대로서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법령상 요건 범위 내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3-구합-157 2023.12.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3-구합-15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2.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동일·유사 공동주택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충족 여부
  •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평가기준일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 평가대상 아파트 자체의 평가기간 내 거래가 없으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이 시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공동주택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은 동일 단지, 주거전용면적 차이 5% 이내, 공동주택가격 차이 5% 이내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
  • 비교대상 아파트가 평가기간 내 매매되고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에 있으며 주거전용면적 차이 2.37%, 공동주택가격 차이 0.9%에 불과하다는 점이 시가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부동산시세 조사결과도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는 보강 근거로 보았다.
  • 이 판결은 유사 공동주택 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한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싸게 산 경우 같은 단지의 유사 세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원고가 동생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사안에서, 같은 단지 내 유사 세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교대상 아파트가 평가기간인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거래되었고, 같은 단지에 있으며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법령상 기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Q 아파트 증여세 시가 산정에서 비교대상 세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A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상 비교대상 공동주택이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 차이도 5% 이내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는 전용면적 차이가 2.37%,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0.9%에 불과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Q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안의 다른 아파트 거래가액도 증여세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평가대상 아파트 자체의 거래가 없더라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안에 거래된 유사한 다른 공동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교대상 아파트는 원고의 양수일인 2018년 3월 27일과 가까운 2018년 3월 7일에 매매되어 평가기간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Q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되어 증여일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아파트가 법령상 유사성 요건을 충족했고, 2018년 3월 기준 부동산 시세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그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157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26일 원고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한 처분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면적‧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거래된 사실이 인정됨 국승
  • 제주지방법원-2023-구합-15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29.
  • 생산일자 : 2023.12.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구합1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8.

판 결 선 고

2023. 12.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24. 동생 김BB으로부터 ○○시 □□구 ◇◇1길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000,000원(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일 당일 지급, 잔금 ###,000,000원은 2018. 3. 27. 지급)에 매수하는 계약을 김BB과 체결하였고, 같은 해 4.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세무서장은 20##. 10. 29.부터 20##. 11. 22.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동 ###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한다)의 2018. 3. 7. 자 매매가액인 ###,000,000원을 원고의 양수일(잔금지급일인 2018. 3. 27.)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인 ###,000,000원(=###,000,000원-###,000,000원) 중 시가의 30%인 ###,000,000원을 제외한 ##,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2. 2. 21. 원고에게 ‘2018. 3. 2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비교대상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일 당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시가평가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이익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데(제35조 제1항),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해당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그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은 공동주택의 경우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②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 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③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이내 일 것(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해당 주택의 평가 기간 내 거래가액을 평가대상 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살피면,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위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 아파트와 면적·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다음과 같이 거래된 사실이 인정된다.

(표생략)

2) 나.의 1)항에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거래내역에 대해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상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한 시가를 정할 때에 평가기간에 위 아파트가 거래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비교대상 아파트의 경우 ①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간(증여일 전후 3개월) 중에 매매된 것으로서, ②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의 세대이고, ③ 이 사건 아파트와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2.37%[≒(59.39㎡-58.01㎡)/58.01㎡×100%]이며, ④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도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의 0.9%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제시하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

3) 나아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8. 3. 기준 부동산시세가 ○○의 조사결과는 하위평균 #억 500만 원, 일반평균 #억 3,000만 원, 상위 평균 #억 4,500만 원이고, ◇◇의 조사결과는 하위평균 #억 원, 상위평균 #억 5,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 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관련 판례

회원권 전환의 공급가액은 입회금반환채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30387 일반행정 · 2021구합30387 국내 모회사가 지급한 해외현지법인장의 영입대가는 사업 관련으로 지출된 통상성이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84529 일반행정 · 2022구합84529 시세가 상승세에 있을 경우 증여일 이전의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4구합88594 일반행정 · 2024구합88594 주식 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인정됨 | 일반행정 | 2025구합50305 일반행정 · 2025구합50305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88976 일반행정 · 2024구합88976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4구합54478 일반행정 · 2024구합54478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4구합922 일반행정 · 2024구합922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24437 일반행정 · 2022구합24437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및 위법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69395 일반행정 · 2021구합69395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64126 일반행정 · 2023구합6412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