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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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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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강FF, 조GG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이DD의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 매수한 것인지 이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 명의상 주당 거래가액 6,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명의상 주주가 장기간 주주권이나 이사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잉여금이나 배당에 관여하지 않은 사정은 명의신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주식 취득자 명의 계좌에 증여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현금을 입금하고 그 돈으로 주식대금이 지급된 경우 실제 자금 부담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된다.
- 명의상 양도대금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는 증여로 인정되면 그 금액을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서 증여일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액 산정과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이DD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강FF, 조GG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원고 등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명의상 주주들이 약 20년간 주주나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주식 대금도 이DD이 원고 등 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지급된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명의자가 오랫동안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정은 명의신탁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강FF와 조GG이 약 20년 동안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주주와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들이 회사의 이익잉여금 적립 사실을 몰랐고 배당도 요구하지 않은 사정은 실질 주주가 따로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이DD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자녀가 자기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원고는 자기 돈으로 주식 대금을 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DD이 원고 등 명의 계좌로 매월 현금을 입금했고 원고 등이 그 돈으로 주식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원고가 미술 개인교습 수입을 부친에게 부탁해 입금하게 했다는 주장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수대금 부담 주체가 원고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실제 거래가가 있어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비상장주식에 매매사실이 있더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등이 실제로는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목상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당 107,435원을 산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4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3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693,3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045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20.
- 생산일자 : 2025.03.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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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604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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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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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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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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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693,3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BB, 이CC(이하 이들을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DD의 자녀들이다. 이DD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원고 등은 2020. xx. xx. 강FF, 조G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수하였다(이하 원고 등이 양수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단위: 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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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자 |
양도인 |
양수인 |
주식수 |
거래단가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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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xx. xx. |
강FF |
이CC |
1,500 |
6,000 |
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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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BB |
500 |
6,000 |
3,000,000 |
||
|
이AA |
500 |
6,000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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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GG |
이CC |
1,500 |
6,000 |
9,000,000 |
|
|
이BB |
500 |
6,000 |
3,000,000 |
||
|
이AA |
500 |
6,000 |
3,000,000 |
||
|
합 계 |
5,000 |
30,000,000 |
|||
다. 피고는 이DD이 강FF, 조GG에게 명의신탁했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등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2. xx. xx. 원고에게 11,693,32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2,929원이고 순자산가액이 1,342,949,282원임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을 아래와 같이 1주당 107,435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실제 강FF, 조GG의 것이었고 원고 등은 자기 돈으로 대금을 부담해 매수한 것이며, 부친 이DD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
2)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액은 실제 원고가 지급한 대금인 6,000원에 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는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이DD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강FF, 조GG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원고 등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회사가 1996년 설립될 당시 발행주식 총 1만 주 중 3,500주를 이DD이 배정받았고, 정HH(3,500주), 문II(1,500주)이 배정받았던 주식이 2000년에 강FF, 조GG에게 2,500주씩 양도되었다.
② 강FF, 조GG은 20년가량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이 사건 회사 이사로도 등기되었는데도 주주와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매년 이익잉여금을 쌓은 것도 몰랐으며 배당을 요구한 적도 없다.
③ 강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주주가 된 경위에 관해, 자동차 판매업을 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이DD으로부터 ‘기존의 이 사건 회사 주주(정HH, 문II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의 신용이 좋지 않아 바꿔야겠다’라는 말을 듣고 ‘내 이름으로 하자’고 한 것이고, 정HH, 문II은 모르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에도 원고 등과 접촉하지 않고 이DD을 통해 거래했다고 진술했다.
④ 이DD은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원고 등 명의 계좌로 매월 16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입금했고, 원고 등은 그 돈으로 이 사건 주식
대금을 지급했다.
[원고는 그 돈이 미술 개인교습을 해 번 것이고 이DD에게 입금을 부탁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분가해 살던 원고가 굳이 부친을 시켜 입금을 하게 했다는 것은 사리에 닿지 않는다]
⑤ 이 사건 주식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강FF은 1,500만 원 중 800만 원을, 조GG은 1,500만 원 전부를 이DD의 동생 이EE에게 송금했다.
2) 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9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 등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는 증여받았으므로, 그 명목상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