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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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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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AAA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이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타인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관련 소송상 필요성이 과세정보 비공개 사유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자가 세법상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신고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 타인의 과세정보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가 될 수 있다.
- 제3자가 민사상 분쟁 또는 관련 소송에서 자료 확인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본문상 법원은 타인의 과세정보라는 점을 이유로 공개 거부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제공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소송을 위해 회사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납세자인 회사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급여 및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더라도, 해당 정보는 원고에게 타인의 과세정보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요?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타인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에 위반되는 제공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519 사건에서 정보비공개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12월 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타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왜 타인의 과세정보로 보았나요?
이 사건 정보는 AAA가 2010년 12월경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납세자인 AAA가 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라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451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05.
- 생산일자 : 2022.12.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게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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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451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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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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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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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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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3.부터 2021. 5. 13.까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AAA와 사이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21. 8. 25. 피고에게 ‘AAA가 2010. 12.경부터 2021. 5. 13.까지 피고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AAA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환급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정보는 ‘AAA가 2010. 12.경부터 2021.5. 13.까지 피고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인데 이는 납세자인 AAA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게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AAA)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