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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정한 사실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정한 사실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는 2019. 7. 22. 어머니 A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고, 이후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금으로 보아 2019. 7.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0. 6. 귀속 증여세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과거 A에게 대여한 미화 금원의 원리금 변제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증여자로 인정된 A 명의 예금이 원고에게 송금된 이상 증여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과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987 2024.09.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98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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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A가 원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 수표 발행 내역, 사실확인서 등으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 변제라는 점이 입증되는지 여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의 송금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이 사건 금원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 송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 변제 등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 대여 당시 작성되지 않고 송금 시점에 작성된 차용증은 작성시기, 당사자 관계, 금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제한될 수 있다.
  • 수표 발행 내역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와 A 사이의 대여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세무조사 개시 이후 작성된 사실확인서가 친족이나 지인에 의해 작성된 경우 그 신빙성이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다.
  •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크고 기간이 장기임에도 대여 당시 차용증, 이자 지급, 반환 요구 자료가 없으면 대여관계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머니가 자녀 계좌로 송금한 돈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본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어머니 A가 원고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나중에 작성한 차용증만으로 가족 간 송금을 대여금 변제라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와 어머니 A는 송금 당일 과거 차용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용증이 실제 대여 시점이 아니라 5년에서 12년가량 지난 뒤 송금 당시 작성된 점, 원고와 A의 관계, 금원의 사용처 등을 고려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자녀가 형제에게 수표를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되나요?

A 법원은 수표금이 모두 원고의 동생 B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와 B 사이의 거래를 보여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지급이 원고가 어머니 A에게 대여한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대여 당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반환 요구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모 자녀 사이 장기간 큰 금액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어머니 A에게 미화 358,906달러를 대여했고 2019년에 변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금액이 작지 않고 기간도 장기간인데 대여 당시 차용증, 이자 수수, 반환 요구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모녀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조사 이후 작성된 사실확인서는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작성자가 원고의 어머니 A나 원고의 지인이라는 점 등을 들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어머니가 돈을 빌릴 필요가 있었는지도 증여세 판단에서 고려되나요?

A 원고는 어머니 A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원고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A는 생활비와 용돈 등을 받아왔고 B에게도 상당한 돈이 지급된 사정이 있어, 법원은 A가 B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차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987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9월 6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 A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증여로 추정되고, 제출된 차용증과 확인서 등만으로는 그 금원이 증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정한 사실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98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15.
  • 생산일자 : 2024.09.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차용증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불분명함. 사실확인서 등은 세무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원고의 어머니와 지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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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749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게 한 2019. 7. 귀속 증여세 ×××,697,430원 및 가산세 ××,864,590원, 2020. 6. 귀속 증여세 ×××,399,139원 및 가산세 ××,759,331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22. 어머니인 A으로부터 ×××,491,437원(이하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을 송금받았고, 2020. 6. 22. A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길 15, ○○동 ○○○호(○○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1/2 지분을

×,×××,000,000원에 매수하여 그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금으로 보아, 2021.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증여에 따른 2019. 7. 귀속 증여세 ×××,562,020원(가산세 ××,864,590원 포함)을 부과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저가 양수에 따른 2020. 6. 귀속 증여세 ×××,158,470원(가산세 ××,759,331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07. 3. 5.~2015. 3. 26. A에게 대여한 미화 ×××,906달러를 변제받은 것이다. 당시 A는 차후 상환해 주겠다면서 원고의 동생 B에게 송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B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즉 원고가 A에게 돈을 대여하고 A가 B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며, 이후 위 대여금과 그 이자에 대한 변제로서 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뿐이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한편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무렵 수표금이 지급되었다.

 - 표생략 -

나) 원고와 A는 2019. 7. 22. 「A는 원고로부터 2007. 3. 5.부터 2015. 3. 26.까지 미화 358,906달러(위 수표금 소계액 + 2015. 3. 26. 원고의 B에 대한 수표금 발행액 미화 5,000달러)를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 상기 차용금액에 대하여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각각의 차용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계산하여 원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2019. 7. 22. 상환하기로 합의한다. 이에 따라 ×××,906달러를 원금으로, 이에 대해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한 ××,225.74달러를 이자로 상환하되, 2019. 7. 22. 17:54 현금매도율 1,198.10원/달러의 환율을 적용한 산출한 ×××,491,437원(이 사건 금원 액수와 같다)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A은 같은 날 보낸 사람을 ‘엄마달러상환’, ‘엄마차용이자’로 하고, 메모란에 ‘미홍달러상환’, ‘미홍차용이자’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태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금원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받았다는 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원고와 A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은 대여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이 아니라 그로부터 적게는 12년, 많게는 5년가량 지난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당시 작성되었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31.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그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시기, 이 사건 금원의 송금시점 및 그 사용처, 원고와 A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용증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수표의 발행 내역 등으로부터 원고와 A 사이의 거래가 있었음이 추단되지도 않는다. 위 수표금이 모두 B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B 사이의 거래라는 점을 드러낼 뿐이고, 달리 위 지급이 원고가 A에게 대여한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 이자를 주고받지도 않았으며, 원고가 A에게 대여금 반환이나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작지 않고(2012. 12. 4.경 ×××,000달러, 2013. 1. 17.경 ××0,000달러 등), 그 대여기간도 2007. 3.부터 2015. 3.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A가 모녀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이자 A의 배우자인 C가 2000. 1. 4. 사망한 이후 원고의 오빠인 D가 2016년경까지 A의 금융재산 일체를 관리 하고 있어 A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A가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D는 2000년경부터 적어도 2014년경까지 처인 E를 통하여 원고 및 A에게 생활비, 용돈의 용도로 1년에 ×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 왔고, 미국에 거주하는 B에게도 A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돈을 지급해 왔다는 것인바, 과연 A이 B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라)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지방국세청장이 2021. 3. 4.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원고의 어머니인 A나 원고의 지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일부 확인서에는 ‘원고가 A가 쇼크를 받을까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B를 돕기 위해 자신의 급여와 미국에 있는 예금의 돈을 보내줬었다’, ‘A가 쓴 것 외에도 원고가 B에게 쓴 돈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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