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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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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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
-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가 10만 원인 경우 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의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되는지 여부
- 취득세 과세표준을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 10만 원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변경계약이 사후적으로 무효로 확인된 사정이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무상취득 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 이전 후 신탁 종료 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았다.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주장되는 모든 위탁자 지위 이전을 제외하는 규정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되었다.
- 위탁자 지위 이전의 형식상 대가가 10만 원에 불과하고 신탁재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이나 면세점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 새로운 위탁자는 단순히 위탁자 지위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과세표준은 신탁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과세처분 이후 변경계약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그 실질이 취득세 납부 회피를 위한 사후 합의해제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시만으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행정관행이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이 판례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A에서 원고로 이전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신탁 종료 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창설적 조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재산에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주장하면 취득세를 피할 수 있나요?
법원은 신탁계약상 수익이나 관리 권한이 위탁자 외의 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예외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이전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가 10만 원이면 취득세 면세점 50만 원 이하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변경계약의 양도대금 10만 원이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새로운 위탁자가 단순히 위탁자 지위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양도대금인가요, 시가표준액인가요?
법원은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구조가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10만 원은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취득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처분청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이 나중에 무효로 확인되면 이미 부과된 취득세가 취소되나요?
항소심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처분 이후 A를 상대로 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지만, 법원은 그 실질을 취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한 처분 후 합의해제와 유사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립한 취득세 과세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절감을 목적으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항소심은 A의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 순차로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위탁자 명의가 원고로 변경된 뒤 재산세가 원고에게 부과되고 A에게 해당 부동산 관련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10만 원의 대가가 형식적으로 책정된 금액이고, 원고의 취득을 무상취득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에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항소심은 이 사건 변경계약의 10만 원이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취득세 면세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가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상, 과세표준은 위탁자 지위의 가치가 아니라 신탁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나요?
1심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이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의견이나 원고의 법률 해석상 착오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신탁재산의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4. 5. 3. 2023누22580 처분청 승소]
[부산지방법원 2023. 8. 25. 2022구합24092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43294 (선고일자-20240912) 취득세
【판결요지】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변경한 경우 ①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②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한 대가가 신탁재산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1) 위탁자의 지위 변경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함. 해당 과세 규정은 신탁 종료시 새로운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창설적 조항임을 고려할 필요
2)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한 바, 취득세 면세점인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시가표준액 적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해당 과세 규정은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임.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은 1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누22580 (선고일자-20240503)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6. 8.1)원고에게 한 취득세54,142,730원,지방교육세1,523,9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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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갑 제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처분일자는2022. 6. 8.이고,원고는2022. 6. 14.그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2. 7. 5.자로 작성된 갑 제1호증은‘독촉장’에 불과하다.따라서 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2022. 7. 5.”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2022. 6. 8.”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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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변경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원고의 주장
원고가A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변경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변경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관련 법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구 지방세법(2023. 3. 14.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매매계약 등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에 따라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런데 매매계약 등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등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매매계약 등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3. 6. 28.선고2013두2778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는 대법원2002. 9. 27.선고2001두5972판결을 언급하고 있으나,위 판결은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을 전제로 하는‘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것으로서,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취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과는 쟁점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구체적 판단
갑 제21호증의1, 2,을 제2~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밝히고 있는 착오의 내용이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와A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 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원고의 아들이자A의 실질적 운영자인B는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신탁법에 따라 등기된 신탁재산(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는 신탁재산의 위탁자에게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A의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A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A와B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 및A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순차로 체결한 다음2021. 5. 1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를B으로 하는 신탁등기 및 위탁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순차로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②B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직후인2021. 6. 7.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원고’(위탁자)라고 신고하였고,그 신고 내용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가‘A’가 아닌‘원고’에게 부과되었으며,그에 따라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③원고는 취득세 과세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조세심판 및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변경계약이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신탁재산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어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을 뿐이고,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등의 무효,취소 주장을 한 바 없다.
④원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2023가합204679호로 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내용과 법률적 효과에 관하여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위 법원이2023. 9. 26.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이 무효임을 서로 확인하고,추후 이에 관하여 재판상 및 재판 외로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2023. 10. 19.확정되었다.그러나 당시 원고는 추상적으로 계약의 내용 등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착오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그럼에도A역시 취소권의 발생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A는2021. 6. 2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같은 날 위2021. 5. 11.자 신탁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목적은 오로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은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를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하여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는 단순히‘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신탁재산’자체를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탁자 지위의 가치가 아니라 신탁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1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금액이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계약은‘A의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목적으로,원래A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위10만 원은 무상거래가 아닌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거나,지방세법 제17조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형식적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보인다.따라서 원고가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피고가 원고에게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10쪽7행의“시행령 제2호”를“시행령 제11조의2제2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11쪽6~19행 부분(⑥항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13쪽13행부터14쪽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지방세법은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15항 본문에서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도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데 이의(異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와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원칙적으로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 및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갑 제7, 9,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다수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거나, 그러한 행정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 의견 제시 과정에서 원고와 같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 및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위와 같은 의견 제시는 위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 특히 그중 제2호 규정의 ‘제1호에 준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간과함으로써 발생한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일련의 행위가 원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와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시는 이 사건 변경계약 및 그에 따른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루어진 사정에 불과하다. ③ 구 지방세법은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어,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 또한 비교적 명확하다. |
○제1심판결문 별지‘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1. 7. 8.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35.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다만,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면세점)
①취득가액이5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다만,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끝.
■ 1심 2022구합24092 (선고일자-20230825) 취득세
【전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2. 7. 5.원고에게 한 취득세54,142,730원,지방교육세1,523,9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주식회사(이하‘A’이라 한다)는2021. 5. 1. B와 부산○○구000외4필지 소재C아파트 제206동 제21층 제2101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A’,수탁자를‘B’로 하는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이하‘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발췌]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신탁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수익자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 위탁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등기) ① 위탁자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2조 기재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단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 ①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받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제8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⑤ 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내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수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
나. A는2021. 5. 2.원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대금1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변경계약 발췌]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의 방법) ①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의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양도인은 본 위탁자지위변경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4조(양수도 대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1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원상회복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다. A는2021. 5. 11.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주는 한편,위탁자 명의를A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2022. 7. 5.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A에서 원고로 이전되었고,그러한 지위 이전으로 인하여 구 지방세법(2021. 7. 8.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7조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54,142,730원,지방교육세1,523,9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2022. 7. 14.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11. 10.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을 제1내지4,제9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주위적 주장
가)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 등에 따르면,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모든 손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고,위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별다른 결정권·영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신탁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따라서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므로,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취득세의 면세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원고는A에게 위탁자의 지위 이전의 대가로50만 원 이하의 금액인1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과세표준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
나아가 이 사건 변경계약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한 것에 불과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변경계약에 대하여 소득의 부당한 감소를 요건으로 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원고와A간 입출금거래내역으로 명확히 입증되는 양도대금1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2)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탁자 지위 이전의 효력에 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상이하게 나오고 있던 상황인 점,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1조의2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구 지방세법 제7조15항 단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제1항 기재 처분의 경위,위 제1항의[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갑 제6, 10호증,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A에서 원고로 이전되었고,그러한 지위 이전으로 인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15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7. 10. 26.선고2007두9884판결 참조).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7조15항 본문에서는'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 위전이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따라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②나아가2015. 12. 29.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이것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8. 2. 8.선고2017두67810판결 참조).위와 같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신설 취지에 비추어 보면,위 지방세법의 시행일인2016. 1. 1.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③이 사건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 지위를 가진A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다음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위 인정사실에 따르면,구 지방세법 제7조15항 본문에서 정한 과세요건인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었음은 분명하고(이 사건 변경계약 제2조 제1항에서도‘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변경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 또는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이와 관련하여 원고 또한 이 사건 변경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신탁재산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④한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와‘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위 시행령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변동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만을 구체적 예시로 두고 있는 점,㉡그런데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것이고,그 위탁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금전적인 부담을 지지 않으며,부동산을 취득·소유한 적이 없으므로,위탁자 사이에 거래행위를 상정하기 곤란한 점,㉢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탁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구조와 준하는 경우를 상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에2021. 12. 31.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 시행령 제2호가 삭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에서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위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에서 정한‘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별다른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그러한 점에서도 원고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4항에 따르면‘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8조 제5항에 따르면, ‘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 사건 변경계약 제2조 제3항 등에 따라 원고는A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이 얼마든지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러한 점에다가2015. 12. 29.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후 신탁을 종료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등의 비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한편 이 사건에서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을 계속A이 향유하고 있는 점,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을 찾을 수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수탁자와 수익자의 인적관계(종전 위탁자인A의 대표이사인 김지영은 원고의 며느리이고,수탁자인B는 원고의 아들이다)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이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따라서 위와 같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하여 볼 때,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드러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 유무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과세관청인 피고가 실질귀속의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별개 차원의 문제이다).
2)취득세의 면세와 과세표준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제1항 기재 처분의 경위,위 제1항의[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구 지방세법 제7조15항 본문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②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은10만 원에 불과하고,양도인인A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양도대가10만 원과 연12%의 이자만을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③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1993. 4. 27.선고92누15895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가A에게 지급한1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의 대가인1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에 별다른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05. 1. 27.선고2003두13632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살피건대,갑 제1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원고에게 가산세가 아닌 본세와(중)가산금만이 부과·고지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본세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그 금액 또한 특정되지는 않으나,설령 원고에게 본세 이외에 가산세 또한 부과·고지된 것으로 보더라도 위 제1항의[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을 제6, 7, 8,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는‘「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②지방세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2021. 10 13.경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구 지방세법 제7조15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③피고가 이 사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찾을 수 없는 점,④원고의 대리인이2021. 6. 7.경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률의 부지·착오 또는 사실관계의 오인에 의한 사정으로 가산세 부과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1. 7. 8.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35.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28
4. 삭제<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7조(면세점)
①취득가액이5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다만,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