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원고는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는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BB 및 DD로부터 2021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관련자들의 국세청 조사 진술, 자금 흐름, 사무실 소재 관계, 도급계약서 및 물량팀장 진술의 한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행정재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4-구합-5524 2025.1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4-구합-552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1.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에 따른 정상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성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는지 여부
  • 가공거래성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용역 수수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증명 필요성
  • 물량팀 인건비 지급 구조와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가 가공거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관련 형사사건의 불송치 결정이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실제 거래의 존재는 자료 제출이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국세청 조사 당시 원고 실운영자, 매입처 실제 운영자, 매입처의 매입처 운영자의 진술이 서로 부합한다는 점이 가공거래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 원고가 매입처에 입금한 돈이 단시간 내에 여러 계좌를 거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자금 흐름은 원고가 자신의 근로자 인건비를 매입처를 통해 지급했다는 진술과 일치한다고 판단되었다.
  •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일부 물량팀장의 진술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포괄성, 근로관계 확인 증거 부족, 진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실제 용역 제공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수사기관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은 행정재판을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용역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상당히 증명하면 누가 실제 거래를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 수수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물량팀 인건비 처리를 위해 매입처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공거래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실제 운영자는 물량팀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기 어려워 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공급가액의 2.5%를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원고가 물량팀을 직접 고용하고도 이 사건 매입처들을 통해 실제 용역 제공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Q 도급계약서가 있어도 실제 용역 거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물량팀장 일부의 진술 외에 매입처들과의 근로관계를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실제 용역 제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가 있어도 세금소송에서 가공거래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경찰은 2023년 10월 31일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재판이 수사기관의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에 따른 자유심증으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2021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와 매입처 사이의 자금 흐름은 가공거래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매입처들에 돈을 입금한 뒤 수 분 내에 매입처, 관련 업체 또는 개인 계좌를 거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자신이 채용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매입처들을 통해 지급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일치한다고 보아, 실제 용역 거래가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4-구합-552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9.
  • 생산일자 : 2025.11.2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구합552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6. 원고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320,770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5,987,360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0,437,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3. 19.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3. 1. 19.부터 2023. 4. 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B(대표자 최CC, 이하 ‘BB’이라 한다)으로부터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785,611,196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DD(대표자 윤EE, 이하 ‘DD’라고 하고 ‘BB’과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5. 16. 원고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320,770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5,987,360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0,437,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8.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4 내지 6호증,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6,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용역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선소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는 소위 ‘물량팀’이라 불리는 수십 명의 계약직 근로자 조직에 작업 물량을 재하청하여 단기간에 이를 처리하게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물량팀 내지 그 소속 근로자들은 외국인 노동자, 신용불량자 등이 다수인지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고, 이에 위 협력업체 등은 물량팀에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세액공제 등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남FF은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원고의 외주직원으로 50명가량의 물량팀이 있는데,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지라 인건비 지급 내역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2.5%를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인건비는 이 사건 매입처들을 통해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매입처들의 실제 운영자인 정GG 역시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원고가 물량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여 공급가액의 2.5%를 수수료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고, 이 사건 매입처들 역시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의 2∼3%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HH(대표자 김II)나 JJ(대표자 오KK)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김II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남FF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들의 매입처인 HH, JJ의 실제 운영자 김LL도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실제 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처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았다. 원고 등 원청업체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물량팀을 고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탓에 일련의 거래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는 ‘물량팀’을 직접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매입처들을 통해 실제 용역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 사건 매입처들 역시 HH 등을 통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다) DD의 사무실은 주식회사 MM의 소재지인 ‘울산 ○○군 ○○읍 ○○’ 내에 있고, 이는 원고의 소재지와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들의 매입처인 HH 역시 2022년 1월경부터 ○○세무서에서 현장확인을 나온 2022. 6. 29.경까지 DD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는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및 HH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상호 공모가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간의 금융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에 돈을 입금하고 수 분 내에 ‘이 사건 매입처들 → 김II 내지 HH → 최CC 내지 BB → 근로자들’ 또는 ‘이 사건 매입처들 → 김II 내지 HH → 근로자들’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자금의 흐름은 ‘원고가 자신이 채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이 사건 매입처들을 통해 지급하였다’는 관련자들의 국세청 조사 당시 진술과 일치한다.

마) ‘원고의 실운영자인 남FF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남F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수사과정에서 물량팀장이었던 노○○, 곽○○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도급계약서 등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자들의 국세청 조사 당시 진술에다가 위 도급계약서의 내용이 매우 포괄적으로 작성되어있는 점,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매입처들을 통해 물량팀장의 연락처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중 원고와 연락이 되는 노○○, 곽○○에 대하여만 조사가 이루어진 점, 노○○, 곽○○은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노○○, 곽○○의 진술 외에 그들과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확인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남F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매입처들에 지급한 수수료는 물량팀을 관리해준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위 도급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에 정해진 계약금액 외에 별도로 이 사건 매입처들에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물량팀 근로자들을 관리한 쪽은 원고로 보인다.

바) ○○경찰청은 2023. 10. 31.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불송치결정은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조세심판원 2023. 11. 22. 심판청구 기각 결정

관련 판례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주주 요건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2구합56689 일반행정 · 2022구합56689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80238 일반행정 · 2022구합80238 원고들이 교개협에 기부한 헌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또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 공제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구합89446 일반행정 · 2023구합89446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0구합27159 일반행정 · 2020구합27159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일반행정 | 2024구합24584 일반행정 · 2024구합24584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일반행정 | 2021구합14776 일반행정 · 2021구합14776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2784 일반행정 · 2023구합278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 | 일반행정 | 2025구합50516 일반행정 · 2025구합50516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68032 일반행정 · 2021구합68032 대표자상여처분의 적정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23928 일반행정 · 2023구합2392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