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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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심사청구 결정 확정 후 같은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 2016년도 귀속 배당 소득처분이 취소된 뒤 2015년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부과한 처분이 선행처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조정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처분이 심사청구 결정 확정일부터 1년 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인지
- 이 사건 주택의 이전이 적법한 할인분양인지, 아니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인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여 소득처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는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경우 같은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세목이 모두 종합소득세이고 사실관계가 동일하며 주주인지 직원인지에 대한 판단만 달라 상호 양립불가능한 관계라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연동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 심사청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선행처분의 잘못을 바로잡아 한 처분은 심사청구 결정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원칙적인 5년 부과제척기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와 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분양대금이라고 주장한 금액이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계좌로 지급된 사정은 적법한 분양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 심사청구 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이전 원인에 관하여 다른 주장을 한 점도 소득처분 요건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이 취소된 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선행처분이 심사청구 결정으로 취소된 뒤, 같은 종합소득세 세목에서 연동된 2015년 귀속 세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장의 취소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23년 6월 9일 원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 안의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는 다른 과세기간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법원은 결정이나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경우라면, 같은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모두 종합소득세이고, 같은 주택 이전 사실을 두고 2016년 배당인지 2015년 상여인지가 문제 된 사안이라 서로 연동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회사 주택을 할인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면 사외유출 소득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 원고는 회사로부터 주택을 적법하게 할인분양받고 분양대금도 완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한 분양대금도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났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2021년 5월 31일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선행처분의 잘못을 바로잡는 연동된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5년 부과제척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배당 처분과 2015년 상여 처분이 서로 연동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선행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모두 이 사건 주택이 원고에게 이전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다고 보았습니다. 차이는 주택이 원고에게 귀속된 2015년 4월 29일 당시 원고가 회사의 주주인지 직원인지에 대한 판단이었고, 이에 따라 2016년 배당과 2015년 상여는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은 선행처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원처분을 어떻게 감액했나요?
피고는 2023년 6월 9일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030,861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4년 12월 5일 선행처분에 따라 고지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세액을 102,529,29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원고가 회사 주주가 아니라 직원이라는 점은 이 사건 과세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국세청장은 원고가 회사의 주주가 아닌 직원인데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2016년 귀속 선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했고, 법원은 이러한 후속 처분이 심사청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선행처분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9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특례부과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택 이전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529,29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16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9.
- 생산일자 : 2025.09.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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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구합505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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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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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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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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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529,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2. 6. 3. 설립되어 부동산분양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1. 12. 1. 해산간주된 후 2024. 12. 2. 청산종결 간주된 회사로서 인천 ○○ ○○ 505-8 대 283.9㎡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CC’)를 신축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자는 DD(주택재개발조합)이며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 겸 시행대행사이고, 원고는 2015. 8. 25.부터 2016. 1. 27.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인천 ○○ ○○ 505-8 CC 601호 및 801호(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3. 위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유○○ 등 9명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5. 4. 29.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5. 2. 6. 매매)가 마쳐졌다.
다. ○○세무서장은 2021. 1. 28.부터 2021. 2. 26.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았음에도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대물변제 받은 주택을 주주인 원고 등에게 이전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취득한 주택의 가액(34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익금에 산입한 뒤 2021. 3. 2. 위 가액을 원고에 대한 2016년도 귀속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21. 11. 1. 원고에게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2,529,298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2. 7. 20.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닌 직원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부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22. 9. 8.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원고에 대한 2015년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피고는 2023. 6. 9. 원고에게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8,030,861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12. 5. 이 사건 원처분에 따라 경정․고지된 세액 중 이 사건 선행처분에 따라 경정․고지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에 따라 경정․고지된 세액을 102,529,29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사건 원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선행처분과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원고에 대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1. 5. 31.인데,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은 위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7세대의 주택을 시행자인 DD(주택재개발조합)로부터 이전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할인분양 받아 분양대금도 완납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부과제척기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한편 원고가 소장에서 인용한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등은 ‘기간과세에 있어서 특정 과세기간에 관한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새로운 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의2호가 신설된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친 결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의2호는 위와 같이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것이라면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종전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1년 내에 과세관청이 그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이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선행처분은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으로 취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와 무관할 뿐더러, 이 사건 선행처분은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17. 6. 1.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선행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인 2021. 11. 1.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의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에서 국세청장이 2022. 7. 20.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23. 6. 9. 피고가 이 사건 원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가 규정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제척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이상 국세의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그 세목이 종합소득세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15년도)이 이 사건 선행처분의 과세기간(2016년도)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처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되는 것이라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단지 이 사건 주택이 원고에게 귀속된 2015. 4. 29.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지 아니면 직원인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상호 양립불가능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은 이 사건 선행처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은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선행처분의 잘못을 바로 잡은 것으로서 심사청구 결정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소득처분의 요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7세대의 주택을 시행자인 DD(주택재개발조합)로부터 이전받았고, 그 후 위 주택 중 이 사건 주택이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 등이 전혀 제출된 바 없고 원고가 분양대금이라고 주장하는 178,925,000원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이○○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178,925,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분양대금 명목으로 이○○에게 지급하였고 위 돈은 이 사건 회사가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에 의하여도 이 사건 회사가 직접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고 굳이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이전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에서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178,925,000원의 대여금채권 및 53,210,000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주택을 이전받았다며 이 사건 주택의 이전 원인에 대해 전혀 다르게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