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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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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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증여거래와 양도거래를 원고의 직접 주식 양도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거래에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납세자가 선택한 증여 및 수증자의 양도거래와 과세관청이 재구성한 직접 양도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지
- 수증자들이 적용받은 증여재산 공제를 부당한 조세회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양도거래로 인한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적용을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뿐 아니라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야 한다.
- 납세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분배하기 위한 증여에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 이유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는 법이 인정한 제도이므로, 일회적으로 전체 세부담이 감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
- 수증자들이 주식 양수대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법인에 대한 대금채권 상당의 이익을 보유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면서도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뒤 법인이 유상감자로 취득·소각한 경우, 원고가 직접 양도한 의제배당 거래로 볼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증여거래와 양도거래의 과정이 원고가 법인에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거래로 인한 이익이 수증자들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를 원고의 의제배당 거래로 재구성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를 적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려면 납세자에게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단계 거래의 결과만으로 실질이 하나의 과세대상 거래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법리도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이익 귀속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데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조세회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증여를 하는 데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식을 증여할지, 처분 후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수증자도 받은 재산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증자들이 주식을 받은 뒤 곧바로 법인에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 전체 세금 부담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나요?
법원은 배우자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는 법이 정식으로 인정하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수증자들은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고, 주식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회적으로 전체 세금 부담이 줄었다는 결과만으로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상감자 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양도이익이 증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법인이 수증자들에게 양수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더라도,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수증자들이 법인에 대한 대금채권 상당의 이익을 보유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의 회계처리에 변칙적인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거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도 원고의 직접 양도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 않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07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11.
- 생산일자 : 2024.09.0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증여거래로부터 이 사건 양도거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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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860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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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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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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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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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5. |
주 문
1. 피고가 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7. 11. 30. 그 배우자 김◌◌, 성년 자녀 윤AA, 윤BB(이 하 ‘이 사건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위 주식 일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거래’라 한다). 이 사건 수증자들은 이 사건 증여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배우자 및자녀에대한증여재산공제를적용하여증여세를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8. 2. 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유상감자를 결의하고, 2018. 3. 27. 김◌◌으로부터 2,500주, 윤AA으로부터 200주, 윤BB으로부터 200주를 1주당 000원에 취득(이하 ‘이 사건 양도거래’라 하고, 이 사건 증여거래와 함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한 후, 같은 날 이를소각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x. x. 16.부터 같은 해 x. 25.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곧바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의제배당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과세자료를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거래로 구성한 후 그 의제배당 소득을산정하여, 202x. 9. 23.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등이개입되어있을수있으므로,그여러단계의거래를거친후의결과만을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2017.12.22.선고2017두57516판결참조).
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의하면, 납세자가 행한 일련의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어 야 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세법에 따라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없다고보아야한다.이사건처분은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1) 우선,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조세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하기 위하여 증여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식을 증여할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이를 곧바로 처분할지도 수증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증자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법인에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와 이 사건 수증자들이 이사건 거래가 아닌 다른 거래를 통해서도 동일한 수준에서 가족간 자산의 분배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피고도 더 이상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여현금을취득한 후이를증여하였어야한다고주장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1호, 제2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5,000만 원까지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우리 법이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증자들은 이 사건 증여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이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증자들은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회적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수증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전체적인 세금의 부담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받기위한목적,즉조세회피의목적이있었다고단정할것은아니다.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가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 는 금전 등이 해당 주주가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은 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거래로 인한이익이이사건수증자들이아닌원고에게귀속되었다고볼만한사정이없다.
비록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수증자들에게 아직까지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증자들은 여전히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금채권 상당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한 회계처리에 변칙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양도거래로 인한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증여거래로부터 이 사건 양도거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않다.
4.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