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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다수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다수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원고가 2021년 과세기준일 당시 여러 토지를 소유하고 그 지상에 주택들이 있었던 사안에서, 피고가 주택 부속토지 가액을 안분 산정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증액 고지한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2024. 5. 30.자 2022헌바238 등 결정 취지에 따라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가 과세기준금액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고, 주택 부속토지만 다수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가 주택들이 무단 건축되었고 부속토지 사용을 승낙·용인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0 2024.10.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0.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주택의 부속토지만 다수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 산입하여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타인이 토지 위에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하였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인정 기준
  • 이 사건 각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9조 제4항 등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결정한 점을 근거로 위헌 주장을 배척하였다.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 소유자는 주택분 재산세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 주택 부속토지만 여러 개 소유한 경우에도 각 주택 공시가격 중 부속토지 부분 가액을 안분·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 산입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토지가 무단 점유되어 주택이 건축되었고 토지 소유자에게 보유 의도나 투기 목적이 없으며 부속토지 사용을 승낙·추인·용인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무단 건축, 승낙 부존재, 사후 용인 부존재, 철거·인도 청구 등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여 부속토지 배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 부속토지만 여러 필지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 산입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소유 토지가 타인 소유 주택들의 부속토지였고, 안분 계산한 부속토지 가액 합계가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주택 부속토지만 다수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 수에 산입해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주택 부속토지를 다수 보유하면 종부세 6%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고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였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6%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소유 토지가 각 주택의 부속토지이고, 부속토지 가액 합계가 과세기준금액을 넘는다는 점을 근거로 그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해당 토지가 실제 주택의 부속토지인지와 과세표준 산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타인이 무단으로 지은 주택의 부속토지라면 토지 소유자가 종부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일정한 예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불법점유자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을 지었고,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 보유 의도나 투기 목적이 없으며, 사용을 승낙하거나 용인한 사정도 없다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무단 건축, 승낙 부존재, 사용 용인 부존재 등을 증명하지 못해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2021년 귀속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은 위헌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9조 제4항 등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Q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분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판결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 각자의 과세 부분을 계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각 주택 공시가격 중 원고 소유 토지 부분의 가액을 안분해 합산했고, 그 금액이 730,685,336원으로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을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산정 방식을 전제로 원고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0 사건에서 원고의 종부세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15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증액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다수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3.
  • 생산일자 : 2024.10.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 헌법재판소는 2024. 5.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 제9조②, 제9조④을 비롯하여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고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 주택의 부속토지만 다수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음
- 원고는 종부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될 만큼의 사정(서울고등법원 2023누50969 판결 취지 참조)이 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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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580 종합부동산세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08.27. 

판 결 선 고

2024.10.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경북 ○○소재 토지를 소유하였고, 그 지상에는 주택 **채가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다고 보아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21. 6. 1. 당시 별지 목록 순번 32 내지 54 기재와 같이 경북 △△ 소재 토지와 별지 목록 순번 55, 56 기재와 같이 경북 □□ 소재 토지를 소유하였고, 그 지상에는 별지 목록 순번 32 내지 56 기재와 같이 주택 **채가 있었다(이하 위 ○○ 소재 토지 지상의 주택 **채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주택이 소재한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피고는, 위 다항 기재 **채의 주택을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속토지 가액(즉, 이 사건 각 주택 공시가격 중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합계액을 ***원으로 산정한 다음,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2호의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본세)를 ***원으로 결정한 다음, 2022. 4. 7.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합계 ***원)의 증액 결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응능과세의 원칙, 이중과세금지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공평과세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을 비롯하여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 수에 산입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제3자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해당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고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한 경우까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삼는 것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주택은 오래전부터 불법점유자들에 의하여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건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원고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가) 종전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의 차등 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3%의 세율을(제1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단일세율을(제2호)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7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 이들 관계 규정의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 성립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를 토대로 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의하면, 이 사건 각 주택은 원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주택이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치 및 현황상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속토지인 사실,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가액 합계액이 730,685,336원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인 6억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6%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 수에 산입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더욱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그 지상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별도로 소유한 것’을 당연히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에서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민법에서 정한 소유 개념과는 달리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다만, ① 당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지상에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한 경우로서, ②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을 보유할 의도나 투기적인 목적이 전혀 없고, ③ 제3자가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관여하거나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정 또는 토지 소유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그 주택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사용대가를 받는 등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사용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간주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여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50969 판결 취지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그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이 무단으로 건축되었다는 사정, 이 사건 각 주택 건축 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승낙한 바 없고 사후적으로도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사용을 용인한 바 없다는 사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무단 건축된 이 사건 각 주택이 전부인지 아니면 그중 일부인지에 관하여도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그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해 주택분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자가 오랜 기간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면서도,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예외적으로 이 사 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누50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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