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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공개거부처분 중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공개거부처분 중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자기주식 수, 주주의 성명 또는 법인명,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 및 지분율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생년월일 부분은 원고가 애초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청구를 각하하였다. 나머지 정보는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포함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 회사가 이미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이고, 원고가 해산 당시 이사로서 청산사무 수행을 위해 해당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 공개로 납세자의 사적 비밀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생년월일을 제외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16 2024.05.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1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5.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주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포함된 자기주식 수, 주주 성명 또는 법인명, 보유주식 수 및 지분율이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의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로서 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해산 당시 이사 또는 청산인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접근 필요성이나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정보 공개가 납세자 또는 주주의 사적 비밀을 침해하는 정도가 정보공개를 제한할 만큼 큰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포함된 주주 관련 정보는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 과세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어 이미 영업을 중단한 회사의 주주 정보는 공개로 인해 회사 지배구조나 주주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해산 당시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으로서 주주명부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공개 필요성 판단에 고려되었다.
  • 청산사무 수행과 잔여재산 분배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법원은 생년월일을 제외한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수, 주주의 성명 또는 법인명,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 및 지분율 부분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산간주된 회사의 전 이사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해산간주된 회사의 전 이사였던 원고가 청산사무 수행을 위해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수, 주주의 성명 또는 법인명, 보유주식 수, 지분율 정보를 요청한 사안에서 해당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정보들이 과세정보에는 해당하지만, 회사가 수년 전 영업을 중단했고 원고가 이사 또는 청산인으로서 정보 접근권한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해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 성명과 지분율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포함된 자기주식 수, 주주의 성명 또는 법인명, 보유주식 수, 지분율이 납세자가 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졌는지가 별도로 문제 되었습니다.

Q 과세정보라도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면 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과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의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이미 해산간주되어 수년 전 영업을 중단했고, 정보 공개로 회사나 주주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산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는 점도 공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Q 주주의 생년월일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2023년 6월 26일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주주의 생년월일은 청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에 관해서는 피고의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부분 취소청구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공개하라고 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정보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가 2023년 7월 6일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수, 주주의 성명 또는 법인명,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 각 주주의 지분율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주주의 생년월일 부분은 애초 정보공개청구에 포함되지 않아 거부처분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개 대상으로 판단된 정보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주주 및 지분 관련 정보였습니다.

Q 해산 당시 이사는 청산사무를 위해 주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상법상 이사가 주주명부 등을 비치하고 공시할 의무가 있고, 회사 해산 당시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산인이 된다는 규정을 고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해산하기 전에는 이사로서, 해산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으로서 이 사건 정보에 접근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해도 납세자의 사적 비밀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세무서가 주주 정보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 피고인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정보가 회사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제출된 사항으로 법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주 등 납세자 이외의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가 과세정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져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이 사건 공개거부처분 중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 일부국패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1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4.
  • 생산일자 : 2024.05.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의 침해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피고가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
식 수, 주주의 성명(법인명),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 및 각 주주의 지분율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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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235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5. 2.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수, 주주의 성명(법인명)과 생년월일,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 및 각 주주의 지분율 부

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7. 12. 11. 상법 제520조

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이 간주되었고, 2020.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

여 청산종결이 간주되었다. 원고는 위 해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DDD는 2023. 6. 26.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최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중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주주의 성명(법인명), 각 주주

의 보유 주식 수 및 각 주주의 지분율(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23. 7.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신고 등의 과정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법인의 과세

정보에 해당하여 주주 등 납세자 이외의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주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

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

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6. 26. 자로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

면서 이 사건 회사의 최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주주의 생년월일에 대하여는 정보

공개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주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

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0. 5. 3. EEEEEEEE에 9억 4,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였고, 현재 위 담보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남아있지 않아 EEEEEEEE에 대

하여 담보를 반환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산사무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해산 당시 이사로서 위 청산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주

총회를 소집하고자 이 사건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정

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이 사건 회사의 과세내역을 알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

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정보가 비

밀로 유지됨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은 불분명한 반면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이 사건 회사는 EEEEEEEE으로부터 담보를 회수하여 재산권을 회복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그로 인한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납세자들이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

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와 뚜렷이 충돌하지도 않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가 계속 중이었다면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한다고 해서 주주 등 정보 관련자

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새롭게 발생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져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

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

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 주주들의 사적 비밀이 보

호되는 등 공익적 이익이 존재하고, 특히 이 사건 각 정보 중 주주의 성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비밀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와 충돌

하므로, 이 사건 각 정보가 ‘비공개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볼 수도 없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정보는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2)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포함된 자료로 보이므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

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의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보는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

2항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

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

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는 것

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휴면회사로서 2017. 12. 11. 해산간주 되어 수년 전에

이미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이 사건 회사의 지

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등 납세자인 이 사건 회사와 그 주주들에게 중대한 불이익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정보는 이 사건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등 청산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정보를 확인하여 청산사무

를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이 이 사건 회사 및 그 주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달성되는 이 사건 회사 및 그 주주들

의 비밀 보호로 인한 이익이 이 사건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와 같이

납세자의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사는 회사의 주주명부 등을 비치, 공시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396조). 또

한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인이 되고

(상법 제531조 제1항), 청산인에 대하여는 이사의 주주명부 등 비치, 공시의무에 관한

상법 제396조가 준용된다(상법 제542조 제2항).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가 해산하기 이전까지는 이사로서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

었고, 이 사건 회사가 해산한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으로서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나 원고

에게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주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

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상법 제396조 상법 제531조 제1항 상법 제542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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