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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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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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상여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사유가 되는지
-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 소득금액 귀속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인 경우 하자의 명백성이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과세관청에 등기 및 등록상 대표자로 확인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그 대표자를 귀속자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후속 과세처분을 한 것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명의대표자 주장만으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 운영 여부가 추가 사실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사안이면 무효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
-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사실 오인이 있더라도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법리가 적용되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어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실제 대표자로 추정되나요?
이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3월경부터 회사가 해산간주된 2022년 12월경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과세관청에도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과세관청이 원고를 실질 대표자로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될 수 있나요?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부동산을 양도했지만 그 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그 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법원은 적어도 원고를 대표자로 볼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어느 정도로 명백해야 하나요?
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명의대표자라는 주장은 부과처분을 무효로 만들 정도의 명백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23구합62786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무효확인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고 자신은 형식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과세관청에도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상 과세관청의 판단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78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16.
- 생산일자 : 2024.06.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한 과세관청은 원고가 회사를 실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 질 수 있는 사안이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의 무효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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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627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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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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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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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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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579,473,62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부터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해산간주된 2022.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과세관청에도 그 대표자로 등록되어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7. ○○시 ○○면 ○○리 외 6필지를 대금 합계 ○○억 원으로 정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과세 관청에 위 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않았다.
다. BB세무서장은 2020. 1. 28. 이 사건 회사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억원 부과하고, 소득금액 ○○억 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7.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억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CCC이다. 원고는 CCC과 친족관계에 있는 DDD가 운영하는 oo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DDD와 그 배우자인 한**의 부탁 등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돈도 받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를오인한이사건처분은그하자가중대・명백하여무효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경부터 2022.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한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피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으로명백하다고보기어려우므로,이사건처분은무효라고볼수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