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물품대금과 함께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물품대금과 함께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고는 자동차유리 도매업을 하다가 폐업한 뒤, 과거 CCC에게 공급한 자동차유리 등의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한 확정판결을 기초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년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배당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배당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자동차유리 등의 매매계약이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였고, 확정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본래 대금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다른 확정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 주장은 쟁점금원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고 원고가 이미 폐업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 2023.01.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1.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물품대금 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물품공급 거래에서도 재산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법정 지연손해금이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판결금 채권을 2019년 기타소득 계산에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계약은 낙성·쌍무·불요식 계약이므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성립이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한 법정 지연손해금은 본래 매매대금 지급 자체가 아니라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라도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므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 손해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사업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 주장은 쟁점 소득이 기타소득이고 납세자가 폐업한 사안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쟁점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품대금 소송에서 배당받은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경매 배당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본래 매매계약의 대금 자체가 아니라, 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한 데 따른 손해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물품거래에서도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매매계약이 계약서 작성 없이도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의사 합치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자동차유리를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재산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대금 지급이 지체되어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나요?

A 이 판결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도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대금 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지급 지체에 대한 손해금으로 보았습니다.

Q 폐업한 사업자가 나중에 받은 물품대금 지연손해금은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동차유리 도매업을 하다가 2007년경 폐업했고, 2019년에 과거 물품대금 채권에 따른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배당받았습니다. 법원은 문제 된 지연손해금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은 지연손해금의 성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했습니다.

Q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타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결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금이 되었으므로 2019년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쟁점금원은 기타소득이고 원고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그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38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법원은 원고가 2019년에 배당받은 지연손해금 55,680,693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다른 채권의 대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25,530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물품대금과 함께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27.
  • 생산일자 : 2023.01.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사업소득 기타소득 결손금 및 이월견손금의 공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4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원을 배당받은 것은, 본래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이행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구합6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25,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동2가 ○○○-○○○에서 ‘BB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유리 도매업을 하다가, 2007. 3. 30.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1995년 CCC에게 자동차유리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잔액 11,427,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CCC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지원에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996. 7. 1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06. 11. 16.경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2019년경 CC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1. 11.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원금 11,427,300원, 이자 55,680,693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의 합계 67,107,993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가 위 배당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20. 10. 28.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0. 12. 16.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25,530원(가산세 1,682,17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2020. 11. 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결정되었고, 다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26.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C와 사이에서 자동차 유리 등 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원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고의 DDD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지원 95가합○○○○호 판결금 채권을 2019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매매는 당사자 일방, 즉 매도인이 일정한 재산권을 상대방, 즉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유상계약이므로(민법 제563조), 재산권이전과 대금지급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및 목적물 인도에 대한 대가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8조).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위약금’, 나목에서 ‘배상금’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CCC에게 공급한 자동차유리 등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CCC에 대한 자동차유리 등의 소유권이전과 이에 대한 CCC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 합의에 의하여 자동차유리 등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었고 위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과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대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CCC의 대금지급의무 이행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이상, 늦어도 원고가 CCC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이 CCC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CCC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CCC에게 ‘소장 부본이 CC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령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원을 배당받은 것은, 본래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이행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DDD에 대한 확정민사판결에 기한 채권이 2017년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소득에서 위 대손금(결손금)만큼을 이월결손금으로서 2019년도 소득계산시 공제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DD을 상대로 1994. 11.경부터 1995. 2.경까지 판매한 자동차유리대금 86,403,3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95가합○○○○),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 1995. 4. 7.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06년경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다시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 24. 청구인용 판결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가 2022. 8. 25.경 2019년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에 위 확정판결금을 대손충당금으로 기재하고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서 ‘결손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위 결손금의 의미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제1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8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득세법령에서 말하는 결손금은 사업의 계속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7년경 폐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자 않은 점은 1.항에 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이상, 사업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결손금, 이월결손금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쟁점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민법 제563조 민법 제568조 서울지방법원 ○○지원 95가합○○○○호 판결

관련 판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일반행정 | 2024구합24584 일반행정 · 2024구합24584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54375 일반행정 · 2022구합54375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미회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법인에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60712 일반행정 · 2023구합60712 회계법인에서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율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어 과세 불가 | 일반행정 | 2021구합76576 일반행정 · 2021구합7657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4구합53103 세무 · 2024구합53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은 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자로 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2구합69278 일반행정 · 2022구합69278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구합72084 일반행정 · 2022구합72084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31455 일반행정 · 2022구합31455 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일반행정 | 2023구합2517 일반행정 · 2023구합2517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구합1013 일반행정 · 2022구합101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