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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거래사례주택은 상증세법 시행규칙(§15③) 요건을 충족하고 그 중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 체결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거래사례주택은 상증세법 시행규칙(§15③) 요건을 충족하고 그 중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 체결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됨

원고는 부친 사망으로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고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동일 공동주택단지 내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비교대상 주택의 위치, 조망권, 일조권 등 조건이 동일하지 않고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거래사례 주택들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들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이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이라고 보았다. 또한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현황, 이용상황,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고 공동주택가격 상승 경위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396 2024.1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39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1.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동일 공동주택단지 내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거래사례 주택 요건 충족 여부
  •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를 선택하는 기준의 적용 여부
  •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 위치, 조망권, 일조권 등 개별 조건 차이가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법정 범위 이내인 주택의 매매사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사례가 둘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우선하고, 그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 주택과 다른 주택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에 해당하나,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다.
  •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현황, 이용상황, 주위환경 변화가 없고 공동주택가격이 상승한 사정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 근거로 고려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위치, 조망권, 일조권 등의 차이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주택의 시가를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같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 요건을 충족한 거래사례 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비교대상 주택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는 점을 근거로,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본 과세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증세법상 유사 공동주택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판결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 차이도 평가대상 주택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인 주택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가 있고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비교 가능한 아파트 매매사례가 여러 개이면 어떤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A 이 판결은 비교 가능한 주택이 둘 이상이면 먼저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거래가액을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위치, 조망권, 일조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 적용을 배척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위치, 조망권, 일조권 등 기본 조건이 동일한 주택의 거래가액이 아니라 가장 높은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거래사례 주택들이 시행규칙상 요건을 충족했고, 그중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매매계약일의 비교대상 주택 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만으로 모든 위치·조망 차이가 항상 무의미하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Q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법원은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이 사건 주택의 현황, 이용 상황, 주위환경이 변화된 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상승한 점을 함께 고려해, 시간의 경과나 주위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396 사건에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1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세무서가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거래사례주택은 상증세법 시행규칙(§15③) 요건을 충족하고 그 중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 체결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39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11.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거래사례 주택은 모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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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5539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04.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xx. xx. 부 윤AA가 사망함에 따라 ○○ ●●구 ●●동 xx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A동 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한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22. xx. xx.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 x,xxx,xxx,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xxx,xxx,xxx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B동 xxx호(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이라 한다)가 2020. xx. xx. 매매대금 x,xxx,xxx,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거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되었음을 확인하고, 00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2023. xx. xx. 원고에게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있었던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한 주택들의 매매사례 중 이 사건 주택과 위치, 조망권, 일조권 등의 기본적인 조건이 동일한 주택의 거래가액이 아닌 가장 높은 거래가액인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0. xx. xx.부터 원고의 상속개시일인 2021. xx. xx.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한 주택들의 매매사례 및 위 각 주택(이하 ‘이 사건 거래사례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xx. xx.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21. xx. xx. 고시된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x,xxx,xxx,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동

호수

전용면적

거래일자

공동주택가격

거래가격

비고

B

xxx

208.63㎡

20xx.xx.xx.

x,xxx,000,000원

x,xxx,000,000원

이 사건 비교대상주택

B

xxx

208.63㎡

20xx.xx.xx.

x,xxx,000,000원

x,xxx,000,000원

A

xxx

208.63㎡

20xx.xx.xx.

x,xxx,000,000원

x,xxx,000,000원

A

xxx

208.63㎡

20xx.xx.xx.

x,xxx,000,000원

x,xxx,000,000원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 2, 4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거래사례 주택은 모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 A동 xxx호가 이 사건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에 해당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두 주택 중 평가기준일인 2021. xx. xx.과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0. xx. xx.부터 원고의 상속개시일인 2021. xx. xx.까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현황과 이용 상황 기타 주위환경이 변화된 바 없고, 2020. xx. xx.부터 2022. xx. xx.까지 매년 고시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동주택가격이 x,xxx,xxx,000원, x,xxx,xxx,000원, x,xxx,xxx,000원으로 상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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