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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및 부속토지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이지만 실제로는 임차 회사의 업무용 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와 구조·기능·시설, 주거기능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내부 인테리어 후에도 독립된 방, 싱크대, 화장실 등 주거에 적합한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어 있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56 2024.06.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5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6.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 해당 여부를 공부상 용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실제 현황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과세기준일 당시 임차 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 주거용 구조·기능·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부동산이 2021. 6. 1. 당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피고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용도와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업무용 등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 구조·기능·시설이 유지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전문사모투자업 및 투자자문업을 위한 전산설비, 통신수단, 업무공간, 사무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기능 상실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 침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방형식 공간, 싱크대, 화장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유지된 점이 주택성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 주민등록 전입신고 유지 사실은 해당 부동산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는 판단에 고려되었다.
  •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구하려면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본문상 인정될 정도로 뒷받침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용 사무실로 쓰던 건물도 종합부동산세상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과세기준일 당시 임차 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더라도 종합부동산세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에 독립된 방, 싱크대, 화장실 등이 있고 구조나 기능이 주거에 적합하며, 별도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해당 여부는 건축물대장 용도만으로 결정되나요?

A 법원은 종합부동산세상 주택 해당 여부를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만 따르지 않고,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거 기능이 유지된 건물을 일시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종부세 주택에서 제외되나요?

A 이 판결은 일시적인 업무용 사용만으로 주택성이 사라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이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상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756 사건에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2021년 6월 1일 당시 업무용 시설로 사용되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건물에 전입신고 이력이 있으면 종부세상 주택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 다수의 사람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점을 건물이 본래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 대표자 자녀의 전입신고가 형식적이었다는 주장에도, 실제 주거로 사용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을 가능성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Q 회사 사무실 인테리어를 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임차 회사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전문사모투자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설계도면과 사용현황상 독립된 방 형식의 공간, 싱크대, 화장실 등이 남아 있었고 구조가 크게 변경되지 않아 주거기능이 유지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5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22.
  • 생산일자 : 2024.06.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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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7075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디ㅇㅇㅇㅇ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24.

판 결 선 고

2024. 0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5,262,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052,4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6. 1. 기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1 지상 2층 건물(공부상 용도:주택) 292.69㎡ 및 그 부속토지 35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 12. 1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 농어촌특별세 ××,×××,××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2.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므로 이미 납부된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면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8. 2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업무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규정하며,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고, 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한다(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3 내지 9, 11,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2021. 6. 1. 기준 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105.16㎡, 지상 1층 114.74㎡, 지상 2층 72.79㎡, 즉 건물 전체의 용도가 주택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8. 8. 17. 이전까지 다수의 사람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8. 8. 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 8. 20. AA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2년간 임대하였다가 2020. 8. 20. 이를 2년간 연장하였고(다만 2020. 8. 20. 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목적물이 ‘2층 일부, 1층 전체, 지하 1층 일부’로 변경되었다), 소외 회사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문사모투자업 및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였다.

원고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이 2021. 6. 1. 당시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주거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소외 회사 측이 시행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설계도면을 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은 침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방형식의 공간과 싱크대,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는 등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였으며, 위 공사 이후에도 그 구조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아 주거기능은 여전히 유지·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문사모투자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영업을 하기위해 요구되는 물적 설비는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 사진 등을 보더라도, 원고 등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별도의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대표자의 자녀 ○○○은 2020.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2022. 3. 29.경까지 이를 유지하여 두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아파트 청약요건 충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로서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주거로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기에 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위와 같은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주거용이었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임차인인 소외 회사가 이를 그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여전히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서 주거기능은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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