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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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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의 판단이 이 사건 주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판단한 이상, 그와 대동소이한 위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그 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및 재산권 침해 주장을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은 위헌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택 공동소유자들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들은 2021년 6월 1일 당시 주택 공동소유자로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법에 따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2헌바238 등 결정은 종합부동산세 취소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2헌바238 등 사건에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 아니면 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에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법에 근거한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97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13.
- 생산일자 : 2024.10.0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부부 간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제도의 규율 측면이 서로 다르고, 원고들의 주택 소유 형태는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수개의 부동산을 부부가 각 단독 소유하는 경우와 부부가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물론 이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와 같은 특례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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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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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364(202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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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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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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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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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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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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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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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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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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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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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736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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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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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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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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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① 원고 AAA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0,105,810
원, 농어촌특별세 18,021,160원, ② 원고 BBB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3,707,770원, 농어촌특별세 22,741,550원, ③ 원고 CCC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9,010,490원, 농어촌특별세 21,802,090원, ④ 원고 DDD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4,632,550원, 농어촌특별세 20,926,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의 공동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
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