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됨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됨

원고는 장인 CCC의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세무조사 후 명의상 사업자인 CCC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수사와 형사재판을 거쳐 실제 운영자가 원고로 밝혀졌다. 이후 피고는 CCC에 대한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2017년 1월 5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 과세예고를 하면서 원고 소유 아파트를 납기 전 압류하였고, 원고는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제 사업자로 밝혀진 이후에도 이를 다투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제외결정 및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에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6011 2026.01.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601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6.01.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한 행위가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사업자로 밝혀진 이후에도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한 사정이 납기 전 징수의 긴급성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배제하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전적부심사 제외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후속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에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과세관청이 실제 납세의무자를 즉시 특정하기 어렵게 한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실사업자로 형사판결에서 확인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명의자를 실사업자라고 주장한 사정은 긴급한 과세처분 필요성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와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설령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사유 흠결만으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과세예고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심사제외결정을 한 다음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를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사람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장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한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법원은 이런 운영 형태가 실사업자가 밝혀지기 전까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사업자가 밝혀진 뒤에도 다른 사람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한 점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Q 실사업자로 밝혀진 뒤에도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면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실사업자로 밝혀진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 다른 사람이 실사업자라고 다툰 점을 봤습니다. 이런 사정은 조세 회피를 위한 사업 행태가 계속되었다는 판단에 연결됐고, 긴급한 과세처분 필요성도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Q 이 사건에서 세무서가 원고 아파트를 납기 전에 압류한 처분은 무효라고 인정됐나요?

A 법원은 원고 소유 아파트에 대한 납기 전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압류 요건에 다툼이 있더라도 곧바로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Q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바로 과세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국세징수법상 국세 포탈 우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 제외결정 뒤 이루어진 부과처분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6년 1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압류처분 무효 사유와 과세전적부심사 배제 위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구합206011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됨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601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17.
  • 생산일자 : 2026.01.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사업자로 밝혀진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사업자로 밝혀진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납기전 압류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외결정이 무효로 볼 정도로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5. 대전 중구 태평동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인인 CCC의 명의로 대전 안영동 366-2 소재 ‘OOO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1. 9. 20.부터 2011. 10. 28.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AA석유상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744,763,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1. 11. 2. 이 사건 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자인 CCC에게 2010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30,199,467원, 2010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475,828,254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8,271,700원을 부과하고(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2011. 12. 5. 수사기관에 CCC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CCC가 아니라 원고임을 알게 되어 CC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한편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이에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60,000,000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5. 11. 27.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2고합405호, 대전고등법원 2014노265호, 대법원 2015도9343호,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그러자 CCC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원고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6. 11.경 피고에게 선행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CCC에 대한 선행 처분을 취소한 후 2017. 1. 5. 원고에게 2010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72,405,077원, 2010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627,373,96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942,432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7. 1. 5. 원고 소유의 대전 중구 태평동 아파트를 압류한 후 다음날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CCC이므로 위 과세예고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7. 위 청구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제외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17. 3. 7.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와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납기 전 징수 사유의 부존재

피고는 원고가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납기 전에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배제의 위법성

 피고는 납세 전 징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배제하고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항은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 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는바,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가 아니라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납기 전 징수 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는 제1항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이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면서, 다만 제2항에서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에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제7호에서 납기 전 징수 사유 중 하나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압류 요건이 흠결한 경우의 압류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은 틀림없으나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누36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3. 11. 2. 선고2021두467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장인인 CCC의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밝혀지기 전까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 위와 같은 사업 행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CC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과 그에 대한 수사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점, 그 이후에도 원고가 실제 사업자를 다투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에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압류 요건이 흠결된 경우 압류처분이 위법한 것을 넘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그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피고로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이를 검토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납세 전 징수 사유가 인정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심사제외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즉 설령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납세 전 징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심사제외결정이 잘못되었다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을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킨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헌법 제12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405호 대전고등법원 2014노265호 대법원 2015도9343호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누360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46742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관련 판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하여 각하 결정 | 일반행정 | 2022구합73352 일반행정 · 2022구합73352 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72459 일반행정 · 2022구합72459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구합221 일반행정 · 2023구합221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일반행정 | 2022구합77706 일반행정 · 2022구합77706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0구합52027 일반행정 · 2020구합52027 저축은행의 차등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 일반행정 | 2022구합82042 일반행정 · 2022구합82042 계좌에 입금된 돈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70 일반행정 · 2024구합570 쟁점 스톡옵션이 국외법인 근무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64667 일반행정 · 2024구합64667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 일반행정 | 2022구합10092 일반행정 · 2022구합10092 원고가 이 사건 돼지만을 분리하여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5구합589 일반행정 · 2025구합58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