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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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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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취소를 구한 2021년 12월 2일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전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는지 여부
-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가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 체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증명 서류는 그 자체로 새로운 부과처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처분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다.
-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전심절차 없이 제기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 제기 전 해당 부과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체납 사실증명만으로 새로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12월 2일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날짜의 부과처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사실증명은 그 시점에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일 뿐, 새로운 부과처분을 증명하는 처분서로 보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은 적법한가요?
법원은 원고가 취소를 구한 2021년 12월 2일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확인된 것은 2010년 6월 4일자 부과처분뿐이었고, 원고가 주장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한 경우에도 세금 소송에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회사 대표이사로 명의만 등재되었을 뿐 운영이나 급여 수령 사실이 없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심절차 미이행과 처분 존재 문제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으며, 원고의 실질과세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352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2구합73352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한 2021년 12월 2일자 부과처분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35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17.
- 생산일자 : 2022.12.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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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7335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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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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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노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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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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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5.경 소외 bbb의 부탁으로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등재하였을 뿐, ccc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ccc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위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6. 4.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
분을 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세액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
는다. 또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전심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의 2021. 12. 2.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6.
4.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원고가 처분서라며 제출한 갑 제1호증(사실증명)은 ‘원고가 2021. 12. 2. 현재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이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더구나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그 다투고자 하는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