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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데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기술보증기금 채무 면탈이나 상법상 발기인 수 충족 등 조세회피와 무관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당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적립, 배당소득 종합과세 회피 가능성,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 등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08년 윤AA 명의 주식 명의신탁 2건에 관하여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등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배척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82 2023.05.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8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5.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신탁 주식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기술보증기금 채무 면탈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 미처분 이익잉여금 및 배당 가능성이 배당소득 종합과세 회피 가능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는지
  • 법인에 실제 체납 사실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 2008년 윤AA 명의 주식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상 명의신탁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고, 이를 부인하려는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인정받으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 및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 다른 주된 목적이 있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함께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법인이 실제로 체납한 사실이 없더라도 주식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 외관을 회피할 수 있었다면 장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상당하고 실질 지배주주가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배당소득 종합과세 누진세율 회피 가능성이 조세회피 목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무 면탈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이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기술보증기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가 완제된 뒤에도 명의를 되찾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정 등을 들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사에 체납 세금이 없으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도 없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에도 회피할 수 있는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회사 주식을 전부 실질적으로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었는데,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만들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배당 가능성은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상당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매년 적립해 왔고, 원고들이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배당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2021년에 명의수탁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Q 상법상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명의신탁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들은 1995년 회사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7인을 구성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01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수 제한이 사라졌는데도 퇴직 직원 명의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다시 명의신탁한 사정을 들어 이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명의신탁 합의는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명의신탁관계가 반드시 명시적 계약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8년 유상증자 주식이 기존 비율에 따라 윤AA 앞으로 배정된 점, 윤AA 명의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782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5월 26일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고, 일부 명의신탁에 관해서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82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6.20.
  • 생산일자 : 2023.05.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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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227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외

피 고

○○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2023. 04. 14.

판 결 선 고

2023. 05. 2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증여세 #,###원,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3.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은 1990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HH전력’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개인사업자)을 운영하다가 1995. 3. 8. HH전력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원고 이AA은 원고 김AA의 배우자이다.

나. ○○지방국세청은 2021. 4.경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아래 표 증여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원고들을 각 지정 및 납부 통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 즉 원고 김AA은 기술보증기금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연대보증채무 상환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사이에 체결한 채무분할상환약정서에 분할상환약정 당시 숨겨둔 재산이 있으면 탕감된 채무면제 효력이 박탈되는 규정이 있어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나 이 사건 회사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 바 없고, 이 사건 회사는 2020년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2021년경에야 형식적으로 가지급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배당을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는 상법상 발기인 7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나. 윤AA에 대한 2008년경 명의신탁 2건의 경우 원고 김AA과 윤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따르면, 명의신탁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또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나. 첫째 주장(조세회피 목적 존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3, 4, 6, 7,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김AA이 기술보증기금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내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04 사업연도에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적립한 것을 시작으로 2021 사업연도에는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적립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매년 적립해왔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고, 반면에 이 사건 회사가 미처분 잉여금에 대한배당을 실시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사건 회사는 2021. 3.경 1억 원을 배당하여 명의수탁자인 유AA이 그 중 840만 원을 배당받기도 하였다.

②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에도,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외관을 만들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단 한차례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래에 있어서도 회피할 수 있는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김AA은 2010. 2. 19.경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가 완제되었다는 내용의 채무금 완제 확인서를 받았는데, 위와 같이 채무를 상환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이 없어진 이후에도 윤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를 되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유AA, 김BB, 안AA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또한 원고 김AA은 위와 같은 채무금 완제 확인서를 받기 이전인 2007. 11.경 주식회사 SS이엔지의 주식를 취득하고, 2008. 2.경에는 SS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들이다.

④ 원고들은 1995년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김AA의 주식 9,000주를 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명의수탁자인 직원이 퇴사하는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그 퇴사한 직원 명의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법상 발기인 7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설립 당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2001. 7. 24.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시행되던 상법과 달리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퇴직한 직원들 명의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전환할 수 있었으므로, 위 주장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다.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8.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참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김AA이 2008. 1. 31.자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전부를 자신이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기존 주식 비율에 따라 윤AA 앞으로 추가로 명의신탁한 점, 윤AA 명의로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가 접수되었고 증권거래세도 2차례 납부된 점, 원고 김AA과 윤AA 사이의 관계, 둘 사이에 이루어진 최초 명의신탁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위 2008년경 명의신탁 2건의 경우에도 원고 김AA과 윤AA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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