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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과정에서 이 매출대금 부분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중 일부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과정에서 이 매출대금 부분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중 일부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원고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받은 매출대금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등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해당 금액 중 일부가 선수금, 감리비 전달금, 제세공과금 납부액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신고누락 사실이 다투어지지 않는 이상, 그 일부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은 입금액·입금일자와 일치하지 않고 선수금 계상도 확인되지 않는 등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995 2025.03.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99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고 신고누락된 금액인지 여부의 증명책임
  •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대금 수령 및 신고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부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의 입증책임
  • 건축설계 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계약금 또는 선수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감리비 전달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액을 원고의 수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자료가 입금내역과 대응되는 증빙으로 충분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 다만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대금 수령 및 신고누락 사실이 밝혀지면, 그중 일부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 계약서상 계약금액·대금지급일자와 실제 계좌 입금액·입금일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매출누락 제외 증빙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선수금 주장을 하려면 회계상 선수금 계상 등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하다.
  •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라는 점을 전제로, 건축설계 용역의 공급시기를 통상 착공신고일 이전으로 보았다.
  • 감리비 전달금이나 제세공과금이라는 주장도 제출자료와 주장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매출누락 제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 불복 단계와 소송 단계에서 매출누락 제외 주장 금액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원고 주장 배척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명계좌로 받은 매출대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받고 부가가치세 등 신고에서 그 부분을 누락한 사실을 다투지 않은 이상, 일부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지만, 경험칙상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자의 반증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건축설계용역 대금을 선수금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누락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계좌 입금액 및 입금일자와 맞지 않아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차대조표에 선수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고, 건축설계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 사용승인일이나 준공일이 아니라 착공신고일 이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건축설계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일이나 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설계가 착공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건축설계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 착공신고일 이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급시기를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감리비를 대신 받아 감리자에게 송금했다는 주장은 매출누락에서 제외 사유가 되나요?

A 원고는 일부 금액이 감리자의 감리비를 대신 받은 뒤 송금한 돈이므로 원고의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제세공과금 납부액이라는 이유로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매출누락액 중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수입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감리비 주장과 마찬가지로 제출 자료와 원고의 주장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세공과금 부분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과세관청이 소송 중 일부 금액을 감액경정한 경우에도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송 진행 중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몇몇 거래 부분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고 감액경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감액경정 후 남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출누락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금액이 계속 달라지면 법원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매출누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금액이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송 단계에서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의 한 사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판단은 전체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이루어졌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995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3월 13일 2023구합519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매출대금과 신고누락 사실을 다투지 않았고, 일부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과정에서 이 매출대금 부분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중 일부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99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31.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과정에서 이 매출대금 부분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중 일부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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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519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사무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16.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부과처분

 나.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xx년 제x기분 ,xx,xxx,xxx원, 20xx년 제x기분 xx,xxx,xxx원, 20xx년 제x기분 x,xxx,xxx원, 20xx년 제x기분 xx,xxx,xxx원, 20xx년 제x기분 x,xxx,xxx원, 20xx년 제x기분 x,xxx,xxx원, 20xx년 제x기분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다.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xx년 xx,xxx,xxx원, 20xx년 xx,xxx,xxx원, 20xx년 x,xxx,xxx원, 20xx년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설립등기를 한 회사로, 현재까지 건축사서비스업 및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면서 xxx,xxx,xxx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xx. xx. xx. 및 20xx. xx. xx.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xx년 제x기부터 20xx년 제x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액 xx,xxx,xxx원과 20xx년부터 20xx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xx. xx. xx. 신청이 기각되었고,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xx.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xx. xx. xx.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매출누락액 중 일부(서AA, 이BB, 강CC, 조DD, 우EE와의 거래 부분)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업종 특성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이나 선수금을 입금 받은 시기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인 사용승인일(세금계산서 발급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받은 계약금 등을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원고가 감리자의 감리비를 대리하여 입금받은 후 감리자에게 송금한 돈이므로 원고의 수입이 아니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수입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는 xxx,xxx,xxx원을 과세대상금액 xxx,xxx,xxx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 사법정보통합검색 판례).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과정에서 위 매출대금 부분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xxx,xxx,xxx원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는 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설계용역비에 대하여 사용승인 또는 준공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일자와 실제 계좌로 입금된 금액 및 입금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건물 준공일 전에 입금받은 돈은 선수금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0xx년부터 20xx년 사이에 원고 대차대조표에 선수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설계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설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설계가 착공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건축설계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 주장과 달리 통상적으로 착공신고일 이전이다. 따라서 건축물 설계용역의 공급시기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 및 원고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인 사용승인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감리비 전달 및 제세공과금 부분 역시 위 1)항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반영하여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4) 원고가 매출누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이 일관되지 않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xx,xxx,xxx원, 또는 xxx,xxx,xxx원, 조세심판원 에 대한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xx,xxx,xxx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xxx,xxx,xxx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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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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