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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피상속인은 2014. 7. 18. 사망 당시 남양주시 소재 각 토지와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을 두고 있었으나, 상속인들은 2015. 1. 31. 상속세 신고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되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시가 504,471,600원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가산하여 2022. 6. 8. 상속세 449,181,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들은 건물의 가치가 없고 세무사의 판단에 따라 신고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상속인이 건축주이고 부동산임대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했으며 취득세·재산세 납부와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건물을 소유했고 재산가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속세 신고 수리만으로 상속세가 확정되거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78 2024.12.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7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2.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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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미등기 건물이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건물에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시가를 건물 평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신고 수리 또는 최초 미부과가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나 상속세 확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세무사의 판단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사정이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건축물대장상 건축주,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용자산 계상, 취득세·재산세 납부 내역은 미등기 건물의 소유 및 상속재산 포함 여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상속인이 매매계약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건물 가액을 반영한 경우, 해당 건물의 존재와 재산가치를 인식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 건물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매수인이 철거 후 새 건물을 신축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건물의 재산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상속세 신고 수리만으로 세액 확정이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세무사가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신고에서 제외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누락 상속재산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등기 건물도 피상속인이 소유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이 해당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며 건물을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한 점 등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건물을 소유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등기였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재산 신고에서 빠진 건물의 재산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양수인이 나중에 철거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재무제표에 건물 가액을 계상했고, 기준시가가 504,471,600원에 이르며, 원고들도 양도소득세 신고 때 건물 취득가액을 신고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신고 누락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원고들은 세무사가 이 사건 건물을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건물 관련 세금을 납부했고, 매매계약 및 양도소득세 신고에서도 건물의 존재와 가액이 드러난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상속세 신고를 세무서가 수리하면 나중에 추가 과세를 할 수 없나요?

A 법원은 상속세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상속인들이 신고를 했더라도 그 신고만으로 확정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상속세 신고를 수리했다고 해서 상속세가 확정되었거나 추가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됐나요?

A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 504,471,600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법원은 이 건물의 재무제표상 가액,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신고상 취득가액 등을 함께 고려해 건물의 재산상 가치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78 사건에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10일 원고의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를 신고 누락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7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0.
  • 생산일자 : 2024.12.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부동산 등의 평가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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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557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12. 1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8.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449,181,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4. 7. 1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남양주시 DD읍 CC리 661-2 대 2,480㎡, 같은 리 661-5 답 3,880㎡, 같은 리 661-6도로 482㎡ 및 같은 리 661-7 답 996㎡를 소유하고 있었고(이하 위 각 토지를 칭할때 ‘남양주시 DD읍’을 생략하고,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1), CC리 661-2 토지 지상에 단층의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있었다.

나. 피상속인이 2014. 7. 18.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한다),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이EE 및 이FF은 ○○○세무서장에게 2015. 1. 3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채 상속세 과세가액을 18,669,705,404원으로, 상속세액을 852,485,270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들과 이EE, 이FF은 2018. 4. 19. 김GG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합계 73억 5,010만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액 504,471,6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2. 6. 8. 원고들에게 상속세 449,181,7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13.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CC리 661-2 토지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건물로서 가치가 없어 매매가격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속재산 신고에서 빠진 것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에도 이 사건 건물의 평가액을 0원으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만을 양도하는 조건이었다. 양수인은 이 사건 건물의 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다.

3) 원고들은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 대행을 맡겼고, 세무사가 이 사건 건물이 재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과세관청도 이를 받아들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들이 실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책임이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피상속인이고, 이 사건 건물은 2011. 12. 29. 신축되었다.

2) 피상속인은 2010. 6. 1.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이를 영위해왔다. 또한 피상속인은 이 사건 건물을 부동산임대 사업용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였다.

3) 원고들과 이EE, 이FF은 2018. 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 및 이EE, 이FF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들과 이EE, 이FF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809,837,508원으로, 취득가액을 461,739,88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7)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 504,471,6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였고,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서 이 사건 건물을 부동산임대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해왔으며, 이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상속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재산가치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들과 이EE, 이FF이 피상속인의 뒤를 이어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대금을 CC리 661-2 토지 매매금액에 포함시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② 피상속인이 이 사건 건물을 부동산임대 사업용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면서 그 가액을 599,160,607원으로 산정한 점,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가 504,471,600원에 이르는 점, 원고들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461,739,88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의재산상 가치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단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양수인이 이를 철거한 후 새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③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자인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확정되었다거나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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