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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일반행정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선반 발판 설치 및 해체작업 등을 영위하면서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64,665,000원의 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세무조사 후 원고가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보아 2020년 제2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원고와 ○○○○산업 실질운영자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의 유죄 확정, 원고의 진술, 실제 지급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현저한 차이, 실제 인력공급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의 부재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022 2026.0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02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6.01.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증명책임 범위
  •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이 행정소송에서 어떤 증거가치를 가지는지 여부
  • 이 사건에서 ‘인력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이 인정된 점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보았다.
  • 원고가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인부 관리 실태와 객관적 자료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1,164,665,000원이지만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금액은 59,006,000원에 불과한 점이 허위거래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상대방이나 용도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실제 지출 여부에 관한 자료 제시는 납세의무자 측이 부담한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다.
  • 1차 협력업체와 원청업체 사이에 실제 공급 인력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급·수취된 구조에서,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 사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자료상을 활용한 조세회피 실무를 용인하는 결과를 막아야 한다는 점도 판단 사정으로 들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용역을 받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만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는데도 공급가액 합계 1,164,66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020년 제2기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인력공급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판단했나요?

A 법원은 거래 목적과 경위,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실제 인력 이동이나 관리가 있었는지, 대금 지급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인력 공급으로 인정되려면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인력을 고용해 독립적으로 다른 업체에 제공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설시했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가 유죄로 확정되면 세금소송에도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가 인부들에게 직접 임금을 줬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용역공급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인력은 실제로 공급받았고 횡령 우려 때문에 인부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숙소를 포함한 전반적 관리를 한 점과 거래처가 실제로 인력을 공급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그 주장만으로 실질적 용역공급이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세금계산서 금액 대부분을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은 점도 허위거래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공급가액 1,164,66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실제로 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59,006,000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큰 차이와 원고의 진술 내용은 실제 용역공급이 없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1차 협력업체가 원청에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차 협력업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보았나요?

A 법원은 1차 협력업체가 원청업체에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실제 공급된 인력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그 단계에서 이미 발급·수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력공급을 전제로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 사이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022 사건에서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용역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고, 2020년 제2기 23,675,050원과 2021년 제1기 180,447,72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02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5.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164,66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원고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675,050원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447,720원을 각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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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0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3. 원고에게 한 202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675,050원(가산세 포함)

및 202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80,447,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라는 상호로 ○○중공업 내에서 선반 발판 설치 및 해체작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는 2020. 12. 31.경 ○○○○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132,0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64,66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무렵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연번

세금계산서 발급일

거래상대방

공급가액(원)

1

20xx. xx. xx.

000000

132,060,000

2

20xx. xx. xx.

〃

119,190,000

3

20xx. xx. xx.

〃

95,170,000

4

20xx. xx. xx.

〃

209,250,000

5

20xx. xx. xx.

〃

286,750,000

6

20xx. xx. xx.

〃

183,675,000

7

20xx. xx. xx.

〃

138,570,000

합계 1,164,665,000

나. 피고는 2021. 8. 30.부터 2021. 12. 10.까지 원고의 2020년 2기분 및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2. 2. 3.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로는 ○○○○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산정한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675,050원 및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0,447,7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산업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는 2025. 10. 31. ○○지방법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공급가액 합계

6,976,962,58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철거공사업을 영위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교부등)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8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지방법원 2022고합000), 원고는 2025. 11. 24. ○○지방법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지방법원 2022고단0000,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25. 12.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청업체로부터 수급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제로 ○○○○산업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용역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그 합의의 이행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실제로 하였을 것을 필요로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인력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부가가치세법이 취하고 있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 단계마다 실제로 공급된 재화나 용역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그에 따른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과세관청의 범칙혐의자 심문과정에서 “부가가치세와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나면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다. 그러던 중 ○○○○산업의 박○○가 먼저 저한테 접근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고 하여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숙소의 집세 및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고, 실제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 ○○기업, ㈜○○○○이엔지 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기도 하였다.

④ 박○○도 과세관청의 범칙혐의자 심문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고, 해당 문답 내용을 보면 박○○가 조사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경위, ○○○○산업 등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원고 등 관련자들의 지위 내지 역할 등에 관하여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⑤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실제로 용역 인부들을 공급받았으나 ○○○○산업에 노무도급 대금을 일괄 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간단계에서의 횡령 등의 문제를 우려하여 원고가 인부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인부들의 숙소까지 포함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산업이 실제로 원고에게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⑥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1,164,665,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 원고가 ○○○○산업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59,006,000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세관청의 범칙혐의자 심문과정에서 “○○○○산업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산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고, 원고가 가진 돈이 모자라서 ○○○○산업이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인 116,466,500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⑦ 원고가 운영하는 ‘○○’과 같은 1차 협력업체가 연속된 거래행위의 당사자 중 1인으로 참여하면서 ○○○○산업과 같은 2차 협력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다시 이를 기초로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청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된 인력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이미 1차 협력업체와 원청업체 사이에 발급·수취된 것이므로,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 사이에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볼 경우에는 2차 협력업체가 실제로는 1차 협력업체에 부과되었어야 하는 세금을 가공거래 및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을 통하여 모두 떠안은 다음 조기에 폐업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 세금 일체를 면탈하는 이른바 ‘자료상’을 활용한 조세회피의 실무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법원 2022고합000 판결 ○○지방법원 2022고단0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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