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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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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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심판원이 처분을 취소한 뒤에도 취소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전치절차를 거치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제기한 소송의 적법 여부
- 소송 제기 후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이 내려진 경우 소송비용 부담 주체
판례 포인트
- 조세심판원이 이미 과세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는 각하되었다.
- 조세처분 취소소송은 국세심사청구나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제기할 수 있다는 전치절차 규정이 문제 되었다.
-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먼저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조세처분 취소소송은 국세심사청구나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뒤에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므로, 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소송을 낸 뒤 조세심판원에서 부가가치세 처분이 취소되면 법원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2025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고가 법원에 다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제기한 세금 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전치절차를 거치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제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원에서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5106 사건에서 법원이 소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그 후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이 처분을 취소하자, 법원은 전치절차 문제와 함께 더 이상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510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13.
- 생산일자 : 2026.02.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조세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은 국세심사청구나 조세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이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송은 이러한 전치절차를 거치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제기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를 부담함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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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251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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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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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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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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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2. 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24년 제1기분 금 ○○○원, 2024년 제2기분 금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를 살핀다.
가. 갑 제1호증의 1, 2,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2024. xx. xx.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24년 제1기분 금 ○○○원, 2024년 제2기분 금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는 2024. xx. xx.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 x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25. xx. xx.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들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6제 제2항 본문에1) 의하면, 조세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은 국세 심사청구나 조세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이를 제기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은 이러한 전치절차를 거치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제기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를 부담함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