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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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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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원고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니거나 차명 등재되었다는 점의 입증책임
- 2020년 귀속 법인세 및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간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51% 이상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고,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 등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는 현실적 행사 실적까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부칙에 따라 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2020년 귀속 법인세와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0.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다른 곳에서 근무하거나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한 사실만으로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거나 명의도용·차명등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를 빌려준 주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주명부상 원고가 발행주식 30%를 보유했고 외삼촌 B가 60%를 보유하여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주명의 도용이나 차명 등재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에서 실제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중요한가요?
법원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실제 경영 관여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처분을 위법하게 볼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 귀속 법인세와 2020년 2기 부가가치세에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적용되나요?
법원은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가 2021년 1월 1일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020년 귀속 법인세와 2020년 2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2020년 12월 31일이므로,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2021년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070 사건에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지분율 30%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본문에는 변론종결일이 2024년 7월 18일, 판결선고일이 2024년 9월 5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법원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주식 소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견 주주로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사정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런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07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13.
- 생산일자 : 2024.07.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와 2차납세의무 성립시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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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200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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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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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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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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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27. 원고를 OOOOO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9년 귀속 법인세 300,020원, 2020년 귀속 법인세 3,317,290원,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예정고지 무납부 당연경정 분) 5,675,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10. 19.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원고의 외삼촌인 B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C은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2,400주(총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하였고, B은 발행주식 4,800주(총 발행주식의 60%)를 보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57,162,880원을 체납함에 따라 원고와 B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2023. 3. 27.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율 30%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합계 17,148,790원에 대한 납부고지 하였다.(표 생략)
라.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1. 16.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한 처분은 20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의 대상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이하 피고의 2023. 3. 27. 자 부과처분 중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청구취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인데, B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의 사업목적을 확장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 및 임원으로 임의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0년 귀속 법인세 3,317,290원 및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예정고지 무납부 당연경정 분) 5,675,260원에 대한 납부기한은 2021. 1. 1. 이후이다. 따라서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함) 제39조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를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처분 한 부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또 회사 임원이나 직원인지 여부 등이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참조).
(나)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다)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 및 갑제4호증 내지 갑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라 함) 제39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16. 4.부터 2017. 6.까지는 E에서, 2018. 3.부터 2019. 7.까지는 F에서, 2019. 8.부터 현재까지는 G에서 각 근무한 사실, 위 기간 중 2018. 3.부터 2018. 12.까지는 H에서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개정 전·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각 성립시기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각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2020년 귀속 법인세 3,317,290원과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57,260원의 각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2020. 12. 31.이므로, 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2021. 1. 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따라서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적용되어, 위 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를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