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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평가기간 경과 후 작성된 감정평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추가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고들은 감정평가 대상 선정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1개월 뒤 납세자 참여 없이 이루어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감정평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고, 기존 감정가액이 없더라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내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1887 2025.04.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188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4.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 작성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 목적상 소급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 따른 감정평가 및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감정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명시적 법령 규정이 없다는 사정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납세자 참여 없이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시가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을 위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감정 의뢰 주체를 납세의무자나 제3자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비주거용 부동산처럼 유사매매사례가 많지 않은 재산의 경우 감정가격을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평가기간 경과 후의 감정가액도 법정결정기한 내 작성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감정평가서 작성 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1개월 후라는 사정만으로 시가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감정평가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가액보다 사후 감정가액이 높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부동산 시가를 평가기간 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평가기간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평가액이라도 법정결정기한 내에 작성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 가액을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2개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추가 부과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과세관청이 상속세 조사를 위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상속세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도 감정 의뢰 주체를 납세자나 제3자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선정 규정이 없으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나요?

A 원고들은 감정평가 대상 선정 규정이 법령에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감정평가가 상증세법 제60조와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한 것이고, 국세청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감정평가 계획을 공개한 사정도 고려하여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1개월 뒤 작성된 감정평가서도 시가 산정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인 2022년 4월 14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2023년 3월 28일과 2023년 3월 31일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내에 작성된 감정평가서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납세자가 감정평가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나요?

A 원고들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납세자 참여가 배제되어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납세자에게 감정평가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법률상 근거가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기회도 재량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Q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상속 부동산 가액보다 감정가액이 높으면 추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약 68억 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개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 약 120억 원을 시가로 인정해 추가 상속세를 부과했고,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평가심의위원회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했습니다. 법원도 감정가액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현황 변경 등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1887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11.
  • 생산일자 : 2025.04.0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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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18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4.

판 결 선 고

2025.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2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2,646,237,940원의 부과처분1)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2. 4. 14. 원고 AA의 배우자이자 원고 BB, CC의 아버지인 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시 △△동 431 대 584㎡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 AA은 2022. 10. 25.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6,836,028,629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11,158,974,0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3. 3. 27.부터 2023. 6. 24.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아래와 같은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하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12,069,496,160원을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2023. 5. 25.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개시일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았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8. 21. 원고 AA에게 원고들 전체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할 상속세액이 2,646,237,940원(가산세 포함)이라고 기재된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위 납부고지와 관련하여 피고가 2023. 8. 2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AA은 2023. 8. 29.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3. 11.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4. 2. 2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 AA은 2024. 3. 19.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2024. 5.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감정평가는 2020. 7. 20. 국세청 훈령 제2382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8조에 근거를 둔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인데, 법령에서 감정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2), 이 사건 처분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이하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이라 한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과세관청에게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와 같은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이하 ‘과세 목적 소급감정 불허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11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시 납세자의 참여가 배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 시가 불인정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감정평가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에 근거를 둔 것으로, 법령에 감정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는 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세청이 2020. 1. 31. 보도자료를 통해 ①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ㆍ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입장과, ②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중략)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과세 목적 소급감정 불허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②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쉽지 않고, 특히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유사매매사례가 많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속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③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문언상 감정 의뢰 주체를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 외의 제3자’로 제한하여 두고 있지 않으며, 앞서 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감정가액 시가 불인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인 2022. 4. 14.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2022. 10. 31.)부터 9개월 내인 2023. 3. 28. 및 2023. 3. 31. 각각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 평균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각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감정평가서가 2023. 7. 31. 작성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서의 작성 시점(2023. 3. 28. 및 2023. 3. 31.)이 지나치게 늦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부터 위 각 감정평가의 실지조사 시점(2023. 3. 27.)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현황의 변경 등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감정평가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감정평가 시 원고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국세청 훈령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납세자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를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감정가액 시가 불인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8조 국세청 훈령 제2382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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