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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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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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상속재산 재분할협의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지분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당초등기가 공동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G가 임의로 경료한 무효의 등기인지
- 2015. 7.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최초 협의의 반영인지 재협의의 결과인지
- 원고들이 취득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 2017. 4. 27.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 및 2023. 4. 24.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재협의’라는 문구가 있으면, 기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고 이후 재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당초등기 후 약 15년 동안 공동상속인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사정은 당초등기의 무효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재분할협의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재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다.
- 증인이 기존 사실확인서와 다른 내용으로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고 원고들과 관계가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증언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다.
- 원고가 일부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면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 후 신고기한이 지나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창원지방법원은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재분할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5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문구와 등기 경위 등을 근거로 재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증여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상속등기가 다른 상속인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무효 등기라고 주장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당초등기가 G가 임의로 한 무효 등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협의 문구가 있는 2015년 협의서, 약 15년 동안 이의가 없었던 사정, 증언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재협의’라고 적혀 있으면 법원은 어떻게 보나요?
법원은 2015년 7월 15일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재협의한다’고 기재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 문구에 비추어 공동상속인들이 기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다시 협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등기 후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은 재분할 협의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초등기 후 약 15년이 지나서야 경정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 공동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만약 원고들 주장처럼 부동산을 공동 소유로 분할하기로 했다면 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했을 것이라는 경험칙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가족인 공동상속인의 증언은 상속재산 재분할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증인 G의 법정 증언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했지만,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과 달리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번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증인 G와 원고들의 관계까지 고려해 그 증언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증여와 2023년 양도 관련 세금도 함께 다투었지만 별도 주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들은 2017년 4월 27일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2023년 4월 24일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처분 취소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처분들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이 없고 위법함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보아 해당 과세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843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창원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선고한 2023구합138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당초 상속등기 후 재분할 협의로 원고들이 초과 취득한 지분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3843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19.
- 생산일자 : 2024.10.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의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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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138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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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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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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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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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4. ① 원고 A에 대하여 한 증여세 54,586,800원, 양도소득세 81,784,370원, 농어촌특별세 2,309,460원의, ② 원고 B에 대하여 한 증여세 6,879,560원, 증여세 834,730원, 양도소득세 14,625,260원, 농어촌특별세 295,880원의, ③ 원고 C에 대하여 한 증여세 6,879,560원, 증여세 834,730원, 양도소득세 14,625,260원, 농어촌특별세 295,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 11. 1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E, 자녀인 원고 B, F, G, 원고 C, 원고 A(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가 있다.
나. 망인의 상속 재산 중 OO시 OOOO구 OO읍 OO리 413-2 답 3,2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경정등기,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표 생략. 이하 같음)
다. 피고는, G가 2015. 7. 16.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각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여일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F가 2017. 4. 27. 원고 B와 원고 C에게 증여한 F의 지분은 증여재산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2023. 10. 4.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1. 2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3.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위 1. 나.항 표 순번 1번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당초등기’라 한다)는 공동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G가 임의로 경료하였는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과 다르게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1. 나.항 표 순번 1-2번 기재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 한다)가 공동상속인의 의사에 합치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등기가 공동상속인의 최초 의사에 합치된 등기이므로, 이 사건 경정등기가 이 사건 당초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재협의로 마쳐진 등기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경정등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확정에 따른 이 사건 당초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경정등기를 마침으로써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당초등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상속분이 확정되어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등기는 공동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G가 임의로 경료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초등기가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공동상속인이 작성한 2015. 7.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제1호증)에는 ‘망인이 1994. 11. 15.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재협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문구에 의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은 2015. 7. 15. 이 사건 당초등기의 등기원인인 1994. 11. 15.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재협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상속 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만 공동 소유로 분할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경정등기는 이 사건 당초등기가 경료된 이후 약 15년이 지나서야 마쳐졌고, 그 사이에 공동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나, 증인 G는 조세심판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고[위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 제16면)에는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지분별로 나눠서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셨고, 이에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이야기대로 법에서 정한 지분별로 상속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증인 G는 이 법정에서는 ‘동등하게는 아니고 그 평수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형제간에 차등을 두어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인 G와 원고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증언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G는 망인 사망 이후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공동상속인은 2015.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가 3260분의 232 지분을, 원고 C가 3260분의 232 지분을, 원고 A가 3260분의 1124 지분을 소유하기로 재협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 지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나머지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2017. 4. 27.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 2023. 4. 24.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나, 위 과세처분의 위법함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아니하였고, 위 과세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7. 4. 27.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 2023. 4. 24.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