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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 C로부터 특허권을 7억 원에 양수하고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특허발명이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되었거나 이미 사업포괄양도양수 과정에서 원고에 귀속된 권리라고 보아 2018년 귀속 7억 원을 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특허발명이 회사 설립 이전 C에 의해 완성되었고 사전 양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특허발명이 원고의 주된 사업과 밀접하고 연구소의 인력·시설 및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 측에서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설령 설립 전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의 포괄양수 과정에서 관련 권리가 이미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후 대표자 명의로 특허권을 출원한 후 다시 회사가 양수하는 형식을 취해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808 2025.12.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80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2.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명·개발된 것인지 여부
  • 특허발명이 원고 설립 이전 C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보더라도 관련 권리가 사업포괄양도양수로 이미 원고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 원고와 대표이사 C 사이의 특허권 양수도계약이 실질적인 권리 이전인지, 아니면 법인자금 사외유출의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특수관계인과의 특허권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특허권 양도대금 7억 원을 대표이사 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특허출원 명의나 계약 형식보다 발명의 실질적 완성 경위와 권리 귀속,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였다.
  • 특허발명이 회사의 주된 사업과 밀접하고 회사 연구소의 인력·시설·연구개발비 투입이 확인되면, 대표자 개인 명의 특허라도 회사 귀속이 인정될 수 있다.
  •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의 사업포괄양도양수 과정에서는 사업상 중요한 무형자산이나 관련 권리도 함께 이전되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미 회사에 귀속된 권리를 다시 양수하는 형식을 취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은 정상거래대가가 아니라 사외유출로 평가될 수 있다.
  • 법원은 양도대금의 기타소득 처리, 원천징수 후 지급, 절세 컨설팅 정황 등을 거래의 조세회피 목적과 경제적 비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다.
  • 결과적으로 특허권 양도대금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고, 관련 감가상각비 및 비용 계상도 실질 판단과 연동되어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한 특허권을 회사가 7억 원에 다시 사들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특허발명이 원고 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명되었거나, 적어도 양도계약 이전에 이미 회사에 권리가 이전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한 뒤 회사가 다시 사들이는 형식은 정상적인 특허 대가 지급이라기보다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9808 사건에서 특허발명을 회사 연구소 발명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 특허발명이 회사의 주된 사업인 PCB 제조공정과 직접 관련되고, 실제 공정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와 실험이 필요한 구체적 제조기술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회사는 2017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 불량률 저하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 왔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완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표이사가 회사 설립 전에 특허발명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면 회사에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설령 대표이사가 회사 설립 전에 발명을 완성했더라도, 개인사업을 폐업하면서 회사에 PCB 사업을 포괄양도했고 계약서에도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넘긴 것으로 기재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중요한 자산인 해당 특허발명 관련 권리도 이미 회사에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특허권 양도대금 7억 원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점은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A 법원은 이 구조를 통해 대표이사가 같은 금액을 상여로 받을 때보다 상당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양도계약 직후 절세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에 무형자산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런 정황 때문에 법원은 양도계약이 절세와 자금 유출 목적의 형식적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7억 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실질은 정상적인 특허권 대가 지급이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기 위해 양도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귀속 7억 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조치가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80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12.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명되었거나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원고가 대표자로부터 이미 그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았음에도, 원고와 대표자는 대표자 명의로 이 사건 특허권을 출원한 후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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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6980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3.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7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

자 최현길)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9. 설립되어 전자부품 및 전자제품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C은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원고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C은 아래와 같이 “크기가 상이한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을 고정부재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인쇄회로기판의 조립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등록하였다(이하 위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위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18. C과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대금 700,000,000원에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특허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2018. 12. 31. C에게 위 양도대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653,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감가상각비 48,372,334원과 무형자산 컨설팅 비용 6,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23. 2. 7.부터 2023. 3. 2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명‧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이 이 사건 특허권을 출원한 후 원고가 이를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판단하고, 2023. 7. 5. 원고에게 소득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C’, 2018년 귀속 소득금액을 70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1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5.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C이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에 발명한 것으로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명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등 참조).

2)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본소), 2011다67712(반소) 판결 등 참조].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13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명되었거나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원고가 C로부터 이미 그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았음에도, 원고와 C은 C 명의로 이 사건 특허권을 출원한 후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13. 11. 29. 설립된 이래로 주로 PCB(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PCB 제조공정 중 SMT(Surface Mounting Technology) 공정에서의 불량률 감소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주된 사업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광학현미경과 모니터를 부착하여 PCB의 제작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PCB의 조립 시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PCB의 크기가 상이한 경우에도 부가적인 부재들을 이용하여 PCB를 고정할 수 있어 하나의 장비에서 PCB의 조립이 가능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특허발명은 관련 산업현장에서 이용되는 구체적인 제조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어렵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및 실험을 통한 실제 공정에의 적용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설과 설비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17. 5.경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경상연구개발비로 2017년 128,617,191원, 2018년 141,998,835원을 지출하였으며(을 제4, 5호증), 그 연구목적 중 하나는 ‘불량률 저하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과 유사하다(갑 제10호증 29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 소속 부설연구소의 인력 및 시설을 통해 완성된 것으로 보이고, C이 원고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위하여 연구·개발활동을 할 만한 합리적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2000. 2.경부터 2012. 10.경까지 PCB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여 특허발명을 완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험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프린터, 모니터를 구입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3)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C이 원고 설립 이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C은 2012. 11.경부터 와이앤에스전자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PCB 제조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는데, 2013. 11. 29. 원고를 설립하고 2015. 6. 30. 위 개인사업을 폐업하면서 원고에게 종전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바, 이로써 원고가 C이 영위하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게 된 점, ②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2015. 7. 1.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을 제1호증의1)에는 양도목적물이 ‘C이 소유하고 있는 와이앤에스전자의 인쇄회로기판(PCB) 사업에 관한 자산과 부채’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업포괄양도양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인 C이 개인사업체인 와이앤에스전자에서 1인 주주 회사인 원고로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와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그 과정에서 사업상 중요한 자산인 이 사건 특허발명만 떼어내어 원고의 사업에서 제외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한 권리는 원고와 C 사이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미 C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이전까지 C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양도대금 700,000,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653,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양도대금은 C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C은 위 양도대금 상당액을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는 상여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18. 12. 24. 주식회사 D에게 무형자산컨설팅 비용으로 6,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위 지출일은 이 사건 양도계약일과 근접하다. 주식회사 D은 절세와 관련한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이 실질적으로 원고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절세 등을 목적으로 한 컨설팅을 받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갑 제10호증 제9, 15면).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의 실질은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라 C에게 법인 자금을 사외유출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양도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원고 및 C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금을 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특허법 제33조 제1항 특허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본소), 2011다67712(반소)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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