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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당연무효소송 적법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적법 여부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일반행정

당연무효소송 적법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적법 여부

청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실제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 관하여 피고가 2022. 11. 1. 부과한 2013년 2기, 2014년 1기,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등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가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자신의 포탈세액도 없으므로 본세 부과처분에는 10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13년 2기분 처분 중 본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는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2013년 2기분 중 43,323,33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로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52 2024.1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5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본세 부과처분에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에게 매입세액 공제가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에 가담한 사정만으로 당해 납세자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본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각 과세기간별 부과처분 중 무효로 확인되는 범위

판례 포인트

  •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인식뿐 아니라 그로 인해 국가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DDDDD에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고 DDDDD가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사정이 본세 부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 당해 납세자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에 가담한 사정만으로 당해 납세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본세 납세의무의 유효한 확정을 전제로 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와 같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는 거래 양성화와 조세 부과·징수 곤란 방지라는 제도적 취지상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법리를 전제로 각 처분의 무효 범위를 과세기간별·세목별로 구분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그로 인해 국가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처에 지급했고, 거래처가 매출세액 납부의무를 면탈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는 10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A 이 판결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2013년 2기, 2014년 1기, 2014년 2기 본세 부과처분은 각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11월 1일에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무효 범위는 각 과세기간의 고지세액 구성에 따라 달리 판단되었습니다.

Q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가 거래의 실질에 맞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가산세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본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나요?

A 이 판결은 2013년 2기분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본세의 유효한 확정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로 보았습니다. 본세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면, 이러한 가산세도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3년 2기분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보았습니다.

Q 다른 회사의 조세포탈에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본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나요?

A 피고는 원고가 CCCC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CCCC의 매입세액 공제나 손금 처리에 관여했으므로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자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포탈세액이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본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납세자의 문제와 원고 자신의 부과제척기간을 구분해 본 것입니다.

Q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3152 판결에서 무효로 인정된 부가가치세 처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법원은 2013년 2기분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43,323,330원을 제외한 부분만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주문에서는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43,323,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2014년 1기와 2014년 2기 고지세액은 전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로 보아 무효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당연무효소송 적법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적법 여부 일부국패
  •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52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0.
  • 생산일자 : 2024.12.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가산세의부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각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포탈세액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부분의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도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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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531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7.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43,323,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80,818,13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59,412,08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4,759,720원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6.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플라스틱 시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11. 15.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22. 8. 8.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3. 10. 18.부터 2014. 9. 12.까지 20회에 걸쳐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에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3,357,9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 9. 13.부터 2014. 12. 29.까지 19회에 걸쳐 주식회사 DDDDD테크널러지(이하 ‘DDDDD’라 한다)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3,354,531,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2. 11.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818,13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412,08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759,720원을 각 경정 ⋅ 고지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그 중 부가가치세(본세) 부분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 가산세 부분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원고의 대표자 EEE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023. 7.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EEE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공소제기하여, 현재 EEE에 대한 공판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합6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된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무효이다.

원고는 DDDDD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송금하였고, DDDDD는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원고에게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 ⋅ 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 ⋅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즉,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위의 사유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각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DDDDD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본세 부과처분은 2022. 11. 1.에 이루어졌는바, 위 각 본세의 신고납부기한인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의 다음 날(2013년 2기분의 경우 2014. 1. 26., 2014년 1기분의 경우 2014. 7. 26., 2014년 2기분의 경우 2015. 1. 26.)부터 각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므로 중간사업자들 단계에서 어느 사업자의 과소납부 부가가치세가 그 다음 단계 사업자의 과다납부 부가가치세로 서로 상쇄된다면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DDDDD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DDDDD가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 ⋅ 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 ⋅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에게 기존 거래처였던 DDDDD 대표자 OOO의 부탁을 받고 DDDDD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DDDDD에 지급한 이상 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에 위 각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EEE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급등)죄로 공소제기 되었을 뿐, 위 각 세금계산서 수취가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나 EEE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된 사실도 없다.

③ 피고는, 원고의 CCCC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로 인하여 CCCC이 부가가치세 납부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납부에 있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하였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그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죄의 공범에 해당하거나 다른 납세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납세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원고가 CCCC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CCCC의 법인세 포탈 등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포탈세액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1) 가산세의 종류 및 성질

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등 가산세는 징수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행정상 제재의 일종이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산세는 ①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와 ②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로 분류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가산세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2013년 2기분)

가) 2013년 2기분 부과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앞서 본 가산세 중 ‘②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가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따로 부과할 수 없으므로, 종속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된다. 또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입법취지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는 만큼, 납세자가 본세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면 위와 같은 종류의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2013년 2기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이 사건 각 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한 기간인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서 2013년 2기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2022. 11. 1.에 이루어졌는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으로 정한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의 다음 날(2013년 2기분의 경우 2014. 1. 26.)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2013년 2기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각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부분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부분의 경우 거래의 실질에 맞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도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는 납세자인 원고가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 2호 다목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부과처분은 2022. 11. 1.에 이루어졌는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으로 정한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의 다음 날(2013년 2기분의 경우 2014. 1. 26., 2014년 1기분의 경우 2014. 7. 26., 2014년 2기분의 경우 2015. 1. 26.)부터 기산하여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나, 이 사건 각 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2013년 2기분)은 처분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이처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로 되는 범위에 관하여 본다.

2) 2013년 2기분에 관한 부과처분의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43,323,330원을 제외한 본세 16,416,644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6,566,6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511,496원에 관한 부과처분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3) 2014년 1기분에 관한 부과처분의 경우, 본세 46,489,775원에서 공제세액 57,646,375원을 공제하면 –11,156,600원인바, 본세는 환급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고, 위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서상의 고지세액은 전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2014년 1기분에 관한 부과처분에는 무효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4) 2014년 2기분에 관한 부과처분의 경우, 본세 113,700,708원에서 공제세액 119,297,608원을 공제하면 –5,965,900원인바, 본세는 환급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고, 위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서상의 고지세액은 전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2014년 2기분에 관한 부과처분에는 무효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 다목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합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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