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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소멸되어 채권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소멸되어 채권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삼*의 **스 및 오**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이 2017년 이전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피고는 해당 채권이 2017년 이후에도 존재하고 **스와 오**이 이자 상당 이익을 얻었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2017년부터 2020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변제기 약정 자료가 없고, 소멸시효 완성 전 반환청구나 채무승인 등 시효중단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특정법인이 차용금 이자 상당 이익을 얻었다는 전제에 선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었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466 2024.08.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46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8.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삼*의 **스 및 오**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변제기 약정이 없는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2017년 이전에 시효소멸하였는지 여부
  • 상환 요청, 재무제표 계상, 법인세 신고상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재무제표상 부채 계상이 민법상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채권을 전제로 특정법인의 이자 상당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금 손금불산입 규정이 채권·채무 관계 존속을 의제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행위로 인한 대여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려면 시효 완성 전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 민법 제168조상 사유에 관한 객관적·직접적 증거가 필요하다.
  • 채권자가 내부적으로 채권 회수 의지를 가지고 있거나 회계·세무상 채권을 계상한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하였더라도 채권자에게 채무 존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으로 보기 어렵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는 전제가 되는 채권 또는 무상대여관계의 존속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손금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 관계의 존속을 의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대여금 채권이 시효소멸된 경우 이자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2017년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 채권이 존재해 특정법인이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전제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상행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계장부에 대여금 채무를 부채로 기재하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채무승인이 되려면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권리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삼*에게 표시된 채무승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화나 대면으로 수시 상환 요청을 했다는 소명만으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법원은 소명자료와 확인서에 상환 요청을 했다는 기재가 있었지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실제 반환 청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자료만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채권자가 대여금 회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법원은 삼*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민법 제168조의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채권채무 관계가 계속 존재하나요?

A 법원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게 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 관계를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466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8월 23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년부터 2020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의 전제가 된 각 대여금 채권이 이미 시효소멸되어 특정법인이 이자 상당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소멸되어 채권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국패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46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30.
  • 생산일자 : 2024.08.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2017년 이후에도 존재하여 원고가 2017년 내지 2020년에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이자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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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증여세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466(2024.08.23)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소멸되어 채권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2017년 이후에도 존재하여 원고가 2017년 내지 2020년에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이자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구합814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31.

판 결 선 고

2024. 08. 23.

주 문

1. 피고가 2021. 12. 17.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증여세 108,383,84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증여세 146,869,12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증여세 166,901,780원

(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증여세 177,907,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삼*의 주식회사 **스ㅇㅇㅇㅇㅇ, 주식회사 오**에 대한 금전 대여

   1) 유한회사 삼*(이하 ‘삼*’이라 한다)은 2002. 6. 26.부터 2011. 9. 9.까지 별지1

제1항 표 ‘대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주식회사 **스ㅇㅇㅇㅇㅇ(이하 ‘**스’라 한다)에게,

2005. 5. 24.부터 2009. 6. 30.까지 별지1 제2항 표 ‘대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주식회사

오**(이하 ‘오**’이라 한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2) 삼*의 **스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별지1 제1항 표

기재와 같고, 삼*의 오**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별지1

제2항 표 기재와 같다(이하 삼*의 **스, 오**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와 이ㅇㅇ의 삼*․**스․오** 발행 주식 보유 현황

   1) 원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 **스 발행 주식의 70.4%, 오** 발행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였다.

   2) 원고의 형인 이ㅇㅇ은 2020년 말 기준 삼* 발행 주식의 44.25%를 보유하였다.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인 **스와 오**이 삼*(**스와

오**의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인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거래를 함으로써 원고가 **스와 오**의 이익(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에 원고의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2. 17.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소멸되어 채권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어 그 소멸

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된다. 그런데 삼*의 **스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은 2002년

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삼*의 오**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각 성립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7년 내지 2016년에 모두 시효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기간인

2017년부터 2020년에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삼*과 **스․오**

사이에 무상대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스와 오**이 위 기간에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이익’(무상대여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자

상당액)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이 사건의 쟁점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는 특정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사이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1호는 특정법인(지배주주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사이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인 **스와 오**이

삼*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함으로써 **스․오**의 최대주주 또는 지배

주주인 원고가 **스․오**의 이익(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에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7년 내지 2020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2017년 이전에 시효소멸하였기 때문에 특정법인인 **스와 오**이 이익(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2017년 이전에 시효소멸하였

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갑4호증의 1 내지 5, 을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스는 삼*에 대한 2011. 9. 9.자 1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별지1 제1항 표

순번 53번)가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삼*을 상대로 위 차용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5******)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5. 30.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2011. 9. 9.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

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채무승인(상환 약속 포함)․변제 독촉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삼*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스의 청구를 인용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삼*이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나2****)를 제기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삼*의 상고(대법원 20**다2*****) 역시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

되었다. 

   2) 오**은 삼*에 대한 2009. 6. 30.자 63,562,378원의 차용금 채무(별지1 제2항 표

순번 11번)가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삼*을 상대로 위 차용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5******)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5. 17.

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오**은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

법원 20**나3****)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3. 1. 10. 위 차용금 채무가 변제기의

정함이 없어 채권의 성립 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14. 6. 30.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오**이 회계장부에 위 차용금 채무를 기재한 것만으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삼*이 오**에게 대여금의 상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오**의 청구를 인용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삼*이 제출한 2021. 6. 8.자 **스, 오**에 대한 대여금 소명 자료(을5호증)에는

‘삼*의 재무담당자가 **스 및 오** 재무담당자에게 수시로 대여금에 대한 상환 요청을

하였다. 문서로 요청하지는 않았고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하여 수시로 상환 요청을 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삼*의 대표자 이ㅇㅇ이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2021. 7. 12.자 확인서(을6호증)

에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회수 관련 오**과 **스에 수시로 상환 요청하는 등

채권회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2017년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2017년 이후

에도 존재하여 **스와 오**이 2017년 내지 2020년에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이자에

상당하는 이익(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이익’)을 얻었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상법 제64조). 그리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다27184 판결 등 참조), 삼*과 **스․오**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를 정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채권이 성립한 때(별지1 제1항, 제2항 표 ‘대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진행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6. 26.부터 2016. 9. 9.까지 사이에 모두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삼*과 **스․오**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중 일부

(별지1 제1항 표 순번 53번, 제2항 표 순번 11번)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2) 소멸시효 중단 여부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⑴ 삼*은 **스․오**의 재무담당자에게 수시로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였고, 이는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한다.

⑵ 삼*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세무조정하였으며,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대손금을 설정한 사실도 없다. 또한, 삼*이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대여금 소명 자료

에는 **스․오**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대로 대여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삼*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⑶ ① **스․오**이 재무제표상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고

채무 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② 삼*이 오**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한 뒤 삼*의

오**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오**의 삼*에 대한 차량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였는데,

오**이 삼*에게 차량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스․오**이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삼*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와 유사하게 변제 독촉, 채무 승인, 오**의 회계장부 기재 등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삼*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스․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⑴ 삼*이 제출한 2021. 6. 8.자 ‘**스, 오**에 대한 대여금 소명’ 자료(을5호증)와

이ㅇㅇ이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2021. 7. 12.자 확인서(을6호증)에는 삼*이 **스․오**

측에 수시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상환을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삼*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스․오**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직접적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명 자료와 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삼*이 **스․오**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⑵ 삼*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에 해당

하지 않을뿐더러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⑶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판결

등 참조), **스․오**이 재무제표상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부채로 계상하였더라도 이를

삼*에게 표시하지 않은 이상 이를 두고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삼*이 삼*의 오**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오**의 삼*에 대한 차량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였다거나 오**이 삼*에게 차량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았

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뿐더러, 오**이 삼*에게 차량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았

다는 사정만으로 오**이 삼*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

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3) 피고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등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장부상 계속 존재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특수관계에 있는 삼*과 **스․오** 사이의

대여금 채권으로서 삼*이 비정상적으로 회수하지 않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채무 관계가 계속 존재한다고 주장

한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되(제19조의2 제1항),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라 한다)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제19조의2 제2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자금대여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게끔 한 것일 뿐(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2256 판결 참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을 넘어 채권․채무 관계가 계속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

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삼*과 **스․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계속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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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상법 제64조 민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다27184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22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5****** 서울중앙지방법원 20**나2**** 대법원 20**다2***** 서울중앙지방법원 20**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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