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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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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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정보공개결정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 행정청으로 하여금 특정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외에 작위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청에게 원고가 원하는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 행정청의 부작위에 관하여는 본문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문제될 수 있을 뿐,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법원은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1026 판결을 참조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명해 달라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가능한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행정청에게 원고가 원하는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판단해 소를 각하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후 이메일로 자료를 받기로 한 경우 세무서가 이메일로 회신한 사실이 판단에 반영되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 당시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수령한다고 선택했고, 세무서장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자료를 원고의 이메일로 회신했습니다. 이후 다시 청구했을 때도 세무서장은 정보공개를 결정하면서 이미 전자메일로 제공한 첨부서류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결론은 정보공개 이행을 명하는 소송 형태 자체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862 사건에서 원고의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 세무서에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구한 소송을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으로 보았습니다. 행정청으로 하여금 특정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 10일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어떤 소송이 인정된다고 보았나요?
피고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원고가 구한 것처럼 행정청에게 작위의무 이행을 명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청구 형태에 따라 소송의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86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4.
- 생산일자 : 2024.09.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행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별지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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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2024구합10862 정보공개 이행
원 고 김xx
피 고 xx세무서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결정처분을 이행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xx시 xx동 x-1 소재 xx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x. x. x. xx세무서장에게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xx세무서장은 202x. x. x.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수령한다고 선택함에 따라 xx세무서장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본인부담금 확인금액자료를 원고의 이메일주소인 xxx@gmail.com 으로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202x. x. x. 다시 xx세무서장에게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xx세무서장은 2023. 5. 31.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수령한다고 선택함에 따라 x세무서장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원고의 이메일주소인 xxx@gmail.com 으로 회신하였는데, 공개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202x. x. x. 전자메일로 기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자메일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원하는 처분을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행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송인바(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1026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의무이행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