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정보공개청구 이행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일반행정

정보공개청구 이행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원고는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세무서장은 정보공개를 결정한 뒤 원고가 선택한 전자우편 방식으로 통지서와 자료를 회신하였다. 원고는 다시 같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세무서장은 2023. 5. 31. 정보공개를 결정하면서 이미 전자메일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니 첨부서류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한 정보공개결정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행정청에게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결정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의무이행소송이라고 판단되어 각하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862 2024.09.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86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9.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정보공개결정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 행정청으로 하여금 특정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외에 작위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청에게 원고가 원하는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 행정청의 부작위에 관하여는 본문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문제될 수 있을 뿐,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법원은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1026 판결을 참조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명해 달라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가능한가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행정청에게 원고가 원하는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판단해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정보공개청구 후 이메일로 자료를 받기로 한 경우 세무서가 이메일로 회신한 사실이 판단에 반영되었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 당시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수령한다고 선택했고, 세무서장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자료를 원고의 이메일로 회신했습니다. 이후 다시 청구했을 때도 세무서장은 정보공개를 결정하면서 이미 전자메일로 제공한 첨부서류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결론은 정보공개 이행을 명하는 소송 형태 자체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862 사건에서 원고의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 세무서에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구한 소송을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으로 보았습니다. 행정청으로 하여금 특정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 10일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어떤 소송이 인정된다고 보았나요?

A 피고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원고가 구한 것처럼 행정청에게 작위의무 이행을 명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청구 형태에 따라 소송의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정보공개청구 이행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각하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86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4.
  • 생산일자 : 2024.09.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행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별지 참조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 정 부 지 방 법 원 2024구합10862 정보공개 이행

원 고 김xx

피 고 xx세무서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결정처분을 이행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xx시 xx동 x-1 소재 xx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x. x. x. xx세무서장에게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xx세무서장은 202x. x. x.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수령한다고 선택함에 따라 xx세무서장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본인부담금 확인금액자료를 원고의 이메일주소인 xxx@gmail.com 으로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202x. x. x. 다시 xx세무서장에게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xx세무서장은 2023. 5. 31.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수령한다고 선택함에 따라 x세무서장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원고의 이메일주소인 xxx@gmail.com 으로 회신하였는데, 공개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202x. x. x. 전자메일로 기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자메일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원하는 처분을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행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송인바(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1026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의무이행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1026 판결 행정소송법

관련 판례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 일반행정 | 2023구합24137 일반행정 · 2023구합24137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임 | 일반행정 | 2023구합69824 일반행정 · 2023구합69824 이 사건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23901 일반행정 · 2021구합23901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2구합5308 일반행정 · 2022구합5308 저축은행의 차등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 일반행정 | 2022구합82042 일반행정 · 2022구합82042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고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인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구합50397 일반행정 · 2022구합50397 과세 은닉의 기간, 금액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 | 일반행정 | 2021구합66982 일반행정 · 2021구합669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1구합31656 일반행정 · 2021구합31656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구합67730 일반행정 · 2022구합67730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일반행정 | 2023구합87891 일반행정 · 2023구합8789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