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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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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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인지 여부
- 이 사건 합의금의 실질이 기존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인지 여부
- 이 사건 합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합의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자산 취득 당시 지급된 금원이라도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합의서에 ‘위약금’ 명목으로 기재된 금원은 실지거래가액 인정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
- 기존 매매계약의 인도의무 불이행 등으로 소유권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지급금의 실질이 매매대금인지 위약금·배상금인지가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좌우한다.
- 동일 금원에 관하여 종전 조세심판 절차에서 양도대가가 아니라 위약금·배상금으로 판단된 사정과 당사자의 세무조사 진술은 실질 판단의 근거로 고려될 수 있다.
-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등이어야 하며, 단순히 취득 과정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취득 당시 매도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합의금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이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해당 금액이 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매매계약의 위약이나 해약 때문에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합의금의 실질이 기존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 명목이라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상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이 그런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합의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별도 합의서에는 해당 금액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합의금을 부동산 취득의 대가가 아니라 위약금 또는 배상금 성격의 금액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인도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이 파기될 상황에서 받은 돈은 양도대가인가요?
이 사건에서 장○○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원고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해 인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과거 장○○의 사건에서 이 합의금을 양도대가가 아니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으로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원고가 지급한 합의금을 취득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90019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과거 지급한 합의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9001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20.
- 생산일자 : 2025.01.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실질은 기존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 배상금 명목이라 봄이 타당함. 따라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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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900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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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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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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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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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27. 원고에게 결정(경정)처분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00,000,000원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7. ○○시 ○○구 ○○동 000-00 대 351.7㎡, 같은 동 000-00 대 340.5㎡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8. 11. 7.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31. 피고에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 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도인 장○○에게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합의금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3.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이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 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아들인 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장○○은 2006. 6. 9. 안△△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기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을 운영하였던 원고는 위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장○○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장○○과 사이에,“원고는 2006. 7. 19. 12시까지 은행대출금 00억 제외 매도잔액 00억, 등기비 0억 0천 0백만원, 위약금 0억 원 등 도합 00억 00백만원을 변제할시 안△△나 원고 명의로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장○○에게 이 사건 합의금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06. 7. 19. 장○○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6. 7. 27.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5) 장○○은 2006.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양도대가에 포 함하여 장○○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장○○은 2008.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당초 취득가액 0,000,000,000원과 취등록세, 등기비용 등 000,000,000원 및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추가로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또는 안△△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 12. 29. 이 사건 합의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실질이 있어 양도대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라.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5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실질은 기존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 배상금 명목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와 장○○이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금이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 편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합의금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장○○은 등기 명의자인 안△△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업을 계속 영위함에 따라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기존 매매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 이 사건 합의서에는 장○○이 ‘원고 또는 안△△’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기존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인도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그로 인한 장○○의 손해를 보전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안△△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거나 기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와 안△△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 이 사건 합의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을 반드시 원고 앞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안△△를 대신하여 기존 매매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 내지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 있다.
4) 장○○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역시 이 사건 합의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 등에 근거하여 조세심판원은 장○○의 양도대가에서 이 사건 합의금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