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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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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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의 판단이 이 사건 주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판단한 경우,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위헌 주장은 행정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단순히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더라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 법률에 근거했다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21년 과세표준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630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은 왜 배척됐나요?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2024년 5월 30일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은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2헌바238 등 결정은 이 종합부동산세 취소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구합67630 사건의 결론은 원고 승소였나요, 과세관청 승소였나요?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63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3.
- 생산일자 : 2025.06.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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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76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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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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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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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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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6.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1. 00. 00. 원고가 2021년 과세표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인 위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