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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협의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의 무효여부
판례 정보 춘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협의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의 무효여부

원고는 2019년 AA군과 공익사업 관련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보상금 총액을 양도가액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협의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가 위조되어 협의취득이 무효이므로 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계약서와 3자간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3-구합-649 2024.07.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3-구합-64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7.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협의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
  • 위 협의계약과 3자간 합의에 기초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무효인지 여부
  • 보상금 총액 212,511,5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 38,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적법성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다.
  •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반대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요건 흠결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공익사업 협의취득 관련 계약서와 3자간 합의서가 존재하고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위조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면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계약서 및 합의서의 위조를 주장하는 납세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양도소득세 무신고 후 과세관청이 보상금 총액과 등기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사안에서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익사업 협의취득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나요?

A 춘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협의계약서와 3자간 합의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작성되었거나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협의취득이 무효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근저당권자에게 보상금 일부가 직접 지급된 경우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이 사건에서 AA군은 보상금 212,511,500원 중 일부를 근저당권 해지를 위해 AA농업협동조합과 하B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협의계약서와 3자간 합의서에 근거해 보상금 총액 212,511,5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에 위법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법원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반대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산정됐나요?

A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 38,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이 취득가액과 보상금 총액을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위법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협의취득 토지에 대해 세무서가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나요?

A 원고는 2019년 이 사건 부동산을 AA군에 협의취득 원인으로 이전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양도가액 212,511,500원, 취득가액 38,500,000원을 기준으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22,850원을 부과했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협의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의 무효여부 국승
  • 춘천지방법원-2023-구합-64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21.
  • 생산일자 : 2024.07.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0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협의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협의취득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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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64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8.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22,8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22,85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8. 강원 AA군 ○○면 ○○리 1434-17 대 3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30. AA군과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212,511,500원을 보상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AA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83,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하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와 AA군은 이사건 협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AA군, AA농업협동조합 및 하BB과 사이에 위 각 근저당권의 해지를 위하여 AA군이 보상금 중 60,854,080원을 AA농업협동조합에게, 57,750,000원을 하BB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3자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5. AA군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 한다), AA군은 2019. 5. 17. 이 사건 협의계약 및 3자간 합의에 따라 보상금 중 60,854,080원을 AA농업협동조합에게, 57,750,000원을 하BB에게, 나머지 93,907,42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2. 8. 29.부터 2022. 9. 17.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보상금 총액인 212,511,500원으로, 취득가액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가액인 38,500,000원으로 하여 2022. 10. 4.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22,850원(무신고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거쳐 2023.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협의취득은 위조된 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협의취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설시한 증거에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38,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원고와 AA군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협의계약의 계약서 및 원고, AA군, AA농업협동조합 및 하BB 사이에 작성된 각 3자간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도가액을 212,511,5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협의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는 등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이 사건 협의취득이 무효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0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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