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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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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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자소득을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과 계좌거래내역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bbb이라는 점을 입증하는지
- 과세요건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그 추정을 번복할 사정을 입증하였는지
-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추정을 번복할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관련 형사판결에서 납세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내용은 소득 귀속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로 고려되었다.
- 녹취록이 단순히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관한 대화 내용에 그치는 경우,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달리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다고 보았다.
- 계좌거래내역만 제출되고 금원 수령 경위나 급여 지급 사실에 관한 구체적 주장·증거가 부족하면 실질 귀속자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제3자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가족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사정만으로는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제3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자 수령을 자백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이자소득 귀속자로 볼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2016년 3월 17일경부터 2018년 1월 9일경까지 피해자 10명에게 돈을 대부하고 이자 합계 461,815,000원을 지급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이자소득이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직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 대부업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을 부인할 수 있나요?
원고는 bbb이 원고와 ccc 명의 계좌를 이용해 대부업을 했고, 자신은 급여를 받으며 일한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의 자백 내용과 제출 증거를 종합해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록만으로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나요?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녹취록이 원고와 bbb이 관련 형사판결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대화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bbb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 계좌에서 bbb 가족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이 이자소득 귀속을 바꾸는 근거가 되나요?
원고는 ccc 계좌에서 bbb의 가족들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내역을 제출하며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bbb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cc이 bbb 가족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함께 유죄판결을 받은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아닌 ccc의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이자소득이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본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에서 유지됐나요?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합계 461,815,000원을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자소득 귀속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27.
- 생산일자 : 2023.11.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 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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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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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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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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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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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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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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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 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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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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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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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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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880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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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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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노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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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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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4. 18. 2016년 종합소득세 27,227,700원 및 가산세
18,358,270원, 2022. 5. 2. 2017년 종합소득세 106,400,480원 및 가산세
60,487,600원, 2018년 종합소득세 877,640원 및 가산세 319,8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4. 4. 다음과 같은 원고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여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4412).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11. 21.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544).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합계 461,815,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
소득’이라 한다)을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2. 4. 18. 2016년
종합소득세 27,227,700원 및 가산세 18,358,270원의 부과처분을, 2022. 5. 2. 2017년
종합소득세 106,400,480원 및 가산세 60,487,600원, 2018년 종합소득세 877,640원
및 가산세 319,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이 원고 및 ccc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을 하였고, 원고는
bbb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다. 관련 형사판결 당시에도
bbb이 원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고,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실질적으로 bbb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
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
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
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2016. 3. 17.경부터 2018. 1. 9.경까지 피해자 10명에
게 합계 701,49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합계 461,815,000원(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다.
②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
하였다(갑 제5호증). 그러나 위 녹취록은 원고와 bbb이 관련 형사판결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대화한 내용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bbb이라
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bbb으로부터 ccc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ccc의 계좌거래내역(갑 제2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을 뿐 ccc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관련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ccc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로
원고가 bb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ccc의 계좌에서 bbb의 가족들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ccc, bbb, ddd(bbb의 모) 등의 계좌거래내역(갑 제
10, 11, 12호증)을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ccc이 자신의 계좌에서 bbb의 가족들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원고, bbb과 함께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아니라 ccc의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된 것을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bbb이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