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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소득세 경정 시에 처분취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한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종합소득세 경정 시에 처분취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한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원고는 2009년 aaaa 주식회사 주식 117,870주를 취득한 뒤 2018년 특수관계인인 bbbb 주식회사에 이를 양도하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36,328,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중 100,000주 관련 거래의 실질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년 원고에게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해당 100,000주 부분에 관하여 이미 납부된 양도소득세 539,855,79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원고가 2024년 양도소득세 전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기납부세액 공제가 납세고지서에 기재·통지된 이상 100,000주 부분의 양도소득세는 이미 직권 감액경정된 것으로 보아 그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였다. 나머지 17,870주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정이나 중복과세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88 2025.1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8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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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여 고지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 또는 신고·납부 부분이 취소 또는 감액경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100,000주 관련 양도소득세 부분에 관하여 존재하는지 여부
  • 117,870주 중 100,000주 부분만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나머지 17,870주 부분에 관하여 중복과세 또는 환급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다툼이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판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납세고지서에 기재·통지되면, 해당 부분의 양도소득세는 직권 감액경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이 법리는 과세관청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뿐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관청이 같은 거래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기납부세액 공제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 이미 감액경정된 세액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나머지 주식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경정이나 세액 산정 오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히 일부 거래가 의제배당으로 재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청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일부 거래를 분리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은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 등으로 다툴 문제라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그 양도소득세 처분은 취소된 것으로 보나요?

A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미 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해 통지했다면, 그 범위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주 부분의 양도소득세 539,855,790원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어, 그 부분은 이미 직권 감액경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뒤 같은 부분 양도소득세 환급을 다시 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100,000주 부분의 양도소득세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이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별도로 취소를 구할 대상이 남아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특수관계인 주식거래 중 일부만 의제배당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117,870주 전체가 아니라 그중 100,000주 부분의 실질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년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그 적법성 자체는 이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사건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으로 다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Q 주식 117,870주 중 나머지 17,870주 양도소득세는 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봤나요?

A 법원은 세무서가 의제배당으로 본 것은 100,000주 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17,870주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경정된 적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 그 부분 세액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어, 중복 과세나 환급 대상 세액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전부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의 환급을 구했지만, 법원은 100,000주 부분은 이미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어 소의 이익이 없고, 나머지 17,870주 부분은 잘못 부과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공제된 부분에 대한 소는 각하되고, 나머지 환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됐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종합소득세 경정 시에 처분취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한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8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4.
  • 생산일자 : 2025.12.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관청이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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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32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30.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17,870주를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10. 10. 특수관계에 있는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에 이 사건 주식 117,870주를 1주당 37,200원으로 하여 총 4,384,764,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위 양도거래에 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36,328,02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한다).

나. 한편 bbbb은 aaaa에 2018. 10. 31. 이 사건 주식 60,000주를, 2018. 11. 30. 이 사건 주식 40,000주를 양도하였고, aaaa은 2018. 12. 12. 이 사건 주식 중 60,000주를, 2019. 11. 10. 나머지 40,000주를 소각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 중 이 사건 주식 100,000주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의 실질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21. 7. 16.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39,203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7,270,318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신고·납부 과정에서 원고가 과다 납부한 세액(이 사건 주식 중 100,000주 부분에 해당하는 539,855,79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라. 원고는 2024. 5.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납부액 636,328,0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4. 6. 24. ‘위 금액 중 539,855,790원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었고, 나머지 세액 96,472,230원은 적정하게 납부된 양도소득세이므로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39,855,790원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해당 양도 거래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00,000주에 관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 539,855,79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이 사건 주식 100,000주에 관한 539,855,790원 부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미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위법 여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중복 과세로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해 원고가 납부의무가 없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전부에 대한 경정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일련의 거래 중 이 사건 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그 실질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이 사건 주식 100,000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감액경정과 결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식 중 나머지 17,870주(= 117,870주 –100,000주)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별도로 경정 등을 한 바 없고, 이에 관한 세액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중복 과세가 있다거나, 환급되어야 할 세액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17,870주를 양도한 거래 중 이 사건 거래 부분을 분리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것일 뿐, 이 부분 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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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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