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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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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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과세처분 취소소송 제기 전에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불채택 결정이 과세처분 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한다.
- 과세예고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불채택 결정을 받은 사정만으로 과세처분 발령 후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과세처분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바로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법원은 본안에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나 과세처분의 실체적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소의 적법성만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없이 바로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불채택 결정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실제 과세처분이 발령된 뒤 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 판단했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도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이 사건은 세무조사 결과 CCCCC와 원고 사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통보되면서 매입세액을 제외해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정당성보다 먼저 소송요건을 보았고, 처분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146 사건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취소청구는 왜 각하됐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2021년 1기분 및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처분이 발령된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14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05.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제기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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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711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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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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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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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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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73,530원의 부과처분과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93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9. 1. 화성시에서 ‘BBBB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립,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년 2기부터 2021년 1기 사이에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라 한다)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포함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CCCCC와 원고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피고는 그 매입세액을 빼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고 가산세를 더해 2024. 4. 1.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73,530원, 2024. 5. 27.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933,410원을 경정․고지했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원고는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위와 같이 경정하는 과세예고를 통지받고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2024. 3. 26. 불채택 결정을 받았을 뿐(갑 제1호증), 이 사건 과세처분이 발령된 후 그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