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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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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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
- 과세처분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이 개별 위법사유인지, 과세처분의 위법성 또는 세액의 객관적 존부 일반인지 여부
- 선행 확정판결 이후 동일 처분에 대해 다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다시 구할 수 없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일반으로 보아야 한다.
- 개별 위법사유 주장은 소송물 자체가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선행 소송에서 주장된 위법사유에 한해서만 기판력이 미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선행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전소 판결의 내용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 다시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18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다가 패소 확정된 뒤,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다시 구한 사안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어떤 범위까지 미치나요?
이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이 과세처분의 위법성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일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판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치며, 개개의 위법사유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새 위법사유를 주장하면 확정된 과세처분을 다시 무효라고 다툴 수 있나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여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선행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기판력 때문에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414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무효확인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8년 12월 6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선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2022년 2월 22일 확정되어 있었고, 법원은 그 기판력이 이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기판력 판단에서 어떻게 연결되나요?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모두 과세처분의 위법성 또는 세액의 객관적 존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같은 처분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후속 소송에서도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41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2.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의 소송물은 과세처분의 위법성(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일반이고, 기판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 판결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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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94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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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ㅁㅁ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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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동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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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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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2.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양도소득세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합한 금액에서 기납부세액 ***,***,***원을 차감한 금액)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가 다시 2019.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역시 2019. 11.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0. 2.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에서 2021. 9. 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725 판결), 항소하였으나 2022. 2.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22. 2. 3. 선고 2021누61255 판결), 2022. 2.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22. 6. 10. 다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미 확정된 선행 소송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여러 가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개개의 위법사유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행 소송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장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치고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그러나 어떠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판결 등 참조).
아울러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과세처분의 위법성(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일반이고 기판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개개의 위법사유 주장은 단지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 판결의 내용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2)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미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