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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조모 또는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나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법정결정기한 도과 및 지연사유 미통지의 절차상 위법과,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실체상 위법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법정결정기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기한 도과나 지연사유 미통지만으로 위법하지 않고,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 과세를 위해 실시한 소급감정가액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의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439 2024.01.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43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1.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을 넘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 과세관청이 의뢰한 소급감정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기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로 정한 경우 시행령상 시가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공유지분으로 증여받은 토지의 감정가액 산정 방식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여부
  •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대상 선정이 공평과세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훈시규정으로 보아, 기한 도과나 지연사유 미통지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고,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 매매 등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 과세를 위해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규정으로 해석하였다.
  • 증여재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로 정하는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는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공유지분이라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고, 감정평가 방식에 별다른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감정평가사업의 대상과 기준을 밝힌 점 등을 들어 감정평가 대상 선정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안에 한 소급감정가액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기존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과세를 위해 실시한 소급감정가액도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의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이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을 넘겨 부과처분을 하면 위법한가요?

A 법원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납세의무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훈시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6개월을 지나 처분하고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평가기간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평가서도 증여재산 시가 산정에 쓸 수 있나요?

A 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이루어진 감정가액도 일정 요건 아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평가기간 후 작성되었지만, 법정결정기한 안에 감정이 이루어지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Q 증여재산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로 정한 것이 문제되나요?

A 법원은 상증세법이 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로 정하는 것이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가기간 후의 시점을 반드시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공유지분으로 증여받은 토지도 전체 토지 기준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증여받은 것이 공유지분이라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감정가액이 온전한 사용·수익을 전제로 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처분상 어려움만으로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감정평가 방식의 위법성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고가 나대지 등 일부 비주거용 부동산만 감정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이 조세형평에 어긋나나요?

A 법원은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 중 시가와 신고가액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기준을 밝힌 점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 증여분은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했고, 그 선정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조세형평주의·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신고했더라도 감정가액으로 증여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증여세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고된 과세표준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을 의뢰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439 사건에서 원고들의 증여세 취소청구는 어떻게 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월 11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과세관청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43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12.
  • 생산일자 : 2024.01.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등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과세를 위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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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884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박BB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5. 4. 원고 서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30,488,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5. 4.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31,416,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0. 5. 12. 정CC(원고 서AA의 조모, 원고 박BB의 외조모)로부터 서울 00구 00동 000-00 대 894.5㎡ 중 42,936분의 2,544 지분(53㎡, 이하 ‘이 사건 증여분’이라 한다)을각 증여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분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8. 31. 피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이 사건 증여분의 가액을 각 1,929,2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21. 2. 18.부터 2021. 3. 29.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식회사 DD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EE감정평가법인(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모두 생략하고, 이들을 통틀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가격산정 기준일을 ‘2020. 5. 12.’로 정하여 이 사건 증여분에 관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그 감정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원)

평가기준일

(증여일)

신고금액

감정 결과

가격산정

기준일

DD감정평가법인

EE감정평가법인

평균액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2020.5.12.

1,929,200,000

2020.5.12

3,990,900,000

2021.2.19

3,943,200,000

2021,.2.22.

3,929,200,000

라. 00지방국세청장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감정가액 평균액 3,929,2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증여분의 시가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2021. 5. 4.,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서AA에게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증여세 1,330,488,750원,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박BB에게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증여세 1,331,416,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2021.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은 증여일인 2020.5. 12.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과세표준신고기한 3개월, 법정결정기한 6개월)내인 2021. 2. 28.임에도 피고들은 법정결정기한을 지나 2021. 5. 4.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 단서에서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2) 실체적 위법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증여분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증여분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내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는 소급감정을 엄격히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평가기간을 벗어난 2021. 2. 19.과 2021. 2. 22.에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시가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을 벗어난 일정한 기간 내에 감정가액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뿐, 소급감정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되려면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감정가액이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 당시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간 내에 있는 증여일로 하였으므로, 이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은 공유지분에 불과하여 재산권 행사가 극히 어려운데, 이 사건 감정가액은 토지의 온전한 사용․수익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평가된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한 뒤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평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1)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체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일정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이하‘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해당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 들고 있다.

다.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이 2020. 8.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분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피고들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1. 5. 4.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제3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위 법정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취지의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과세표준 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을 도과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거나 그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실체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 사건 증여분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신고된 과세표준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2)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참조). 따라서 감정 등이 위

각 규정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그 단서에 위와 같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의무자,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 내용은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어 새롭게 추가된 것인데, 이는 ‘시가 평가 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의 가액 등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비주거용 부동산시가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의 시가 평가기간 안에 매매등이 없더라도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해당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에 근거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시가 평가기간 내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등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 등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시가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시가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그 매매, 공매, 경매, 감정 등에 따른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반드시 시가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 까지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감정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이 경우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시가 평가기간 및 법정결정기한을 모두 포함하는 기간 안에 있으면 위 규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러한 감정가액이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을 경우 이를 적법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로 정하는 것은 평가기준일과 가장 인접한 날짜를 기준으로 시가를 감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다)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의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면, 증여재산의 증여일 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반드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5) 납세자가 기존에 매매등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배척하고 소급감정을 통해 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문언상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등이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그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가액 등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 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算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증여세 부과 당시까지 해당 재산의 매매등을 통해 증여일 당시의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사정 또는 현황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에 비로소 보충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액을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상증세법상의 규정이 형해화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부과과세 방식의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자인 원고들로서도 법정결정기한까지 이 사건 증여분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가액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등의 문제는 근거법령 및 조세정의, 공평과세의 원칙과의 비교교량을 통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기존에 매매등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과세를 위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반드시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매매사례가액 등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증여분이 공유지분에 불과하므로, 전체 토지 평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시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공유자는 공유지분의 비율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이 사건 증여분의 소유 형태가 공유여서 현실적으로 처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감정평가 방식에 별다른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7)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제외)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점을 밝혔다. 또한 위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라는 질의 부분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즉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정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증여분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가 피고의 선정 기준에 어긋나게 실시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8)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납세의무자가 평가기간 중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그것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조세형평주의,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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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민법 제263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청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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