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실효된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실효된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피고는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국세 7건 합계 71,561,13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9. 원고의 BB라이프생명보험 관련 채권을 압류하였다. 원고는 보험계약이 2008. 9. 1. 실효되었고 보험료 반환청구권도 2010. 9. 1.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와 환급금 반환청구권 등 보험금채권의 존재 여부는 보험료 연체, 납입최고, 해지통지, 권리 불행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압류 당시 별다른 조사 없이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압류 대상 채권이 존재한다고 본 하자가 중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71 2024.08.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7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8.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실효된 보험계약 관련 보험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압류처분 당시 보험금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 여부
  • 행정처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사실관계 오인이 당연무효 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 실체적 요건에 관한 사실관계 오인은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하자 유무가 밝혀지는 경우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 보험계약의 실효 및 환급금 반환청구권의 소멸 여부는 보험료 연체, 납입최고, 해지통지, 권리 불행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았다.
  • 보험계약 상세내역의 계약상태가 ‘휴면’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채권의 시효소멸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소송 중 작성된 보험회사 회신이나 별도 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해지환급금잔액증명서는 압류처분 당시 하자의 명백성을 곧바로 인정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행정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가 처분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효된 보험계약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하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이 실효되고 보험금채권이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압류 당시 그 사실이 별다른 조사 없이 명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보험금채권 압류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하자 유무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존재 여부도 보험료 연체, 납입최고, 해지통지, 권리 불행사 등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Q 보험계약 상태가 ‘휴면’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보험금채권 소멸이 명백한가요?

A 법원은 보험계약 상세 내역에 계약상태가 ‘휴면’으로 표시되어 있고 보험료 납입 내역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험계약 해지나 보험금채권 소멸 여부를 알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휴면보험금 설명을 근거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해당 상세내역 자체에는 그런 의미 설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휴면’ 기재만으로 압류처분 당시 하자가 명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험회사가 나중에 실효일자를 확인해 준 자료는 압류처분 무효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BB생명의 보험계약 사항 확인 회신은 소송 계속 중인 2024년 1월 16일에 이루어진 자료였습니다. 법원은 그 회신으로 2008년 9월 1일 실효일자는 확인되지만, 보험금채권의 소멸 여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휴면보험금 지급일이 2022년 6월 1일로 나타나 압류 당시 채권 부존재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해지환급금잔액증명서에 압류 당시 금액이 0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압류처분은 무효인가요?

A 법원은 해지환급금잔액증명서에 2012년 7월 9일 기준 해지환급금과 실수령 예상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압류 당시 피고가 그 자료를 보유하거나 확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별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만으로 압류처분 당시 하자가 명백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보험계약이 2008년 9월 1일 실효되었고 2년 뒤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12년 압류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압류 당시 보험금채권의 존재 여부가 별다른 조사 없이 분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8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실효된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7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3.
  • 생산일자 : 2024.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당시 실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조사없이도 분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구합1471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9. 원고에게 한 ‘원고의 BB라이프생명보험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12. 7. 9.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총 7건의 국세 합계 71,561,13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BB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BB생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증권번호: 20488726,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과 관련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07. 10. 17. BB생명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8. 6. 30.까지 BB생명에 9회에 걸쳐 합계 4,797,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최종납입일인 2008. 6. 30.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BB생명이 발급한 ‘보험계약 사항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효일자가 ‘2008년 9월 1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와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라. 피고는 2016. 8. 24. BB생명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추심요청을 하였고, 2016. 10. 5.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10. 17. BB생명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 6.을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납입최고기간(2개월)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인 2008. 9. 1. 실효(해지)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날로부터 2년간 보험료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반환청구권이 2010. 9. 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함으로서 당연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08. 9. 1.자로 실효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날로부터 2년간 보험료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반환청구권이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따라 2010. 9. 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음에도,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압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그 대상이 된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존재 여부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 없이도 분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압류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실효) 여부나 이에 따른 환급금 반환청구권 등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존재 여부는 보험료의 납입 연체, 납입최고, 납입최고 기간 내의 보험금 미불입, 이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통지, 보험계약 해지 이후 2년간의 권리 불행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확인에 앞서 그 자체로 명백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세 내역(갑 제2호증 참조)에 의하면, 계약상태가 ‘휴면’이며, 보험료(533,000원), 납입횟수(9회), 납입보험료(4,797,000원)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소멸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세 내역 중 계약상태란에 ‘휴면’이라고 표기된 것의 의미와 관련하여, BB생명 홈페이지 FAQ란에 ‘휴면보험금이란 해지, 만기 등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2015. 3. 12. 이후 해지(효력상실) 계약, 그 이전은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약에 대해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말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음을 들어 위 계약상태란의 ‘휴면’ 기재만으로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세내역에는 위와 같은 ‘휴면보험금’의 의미에 관한 설명이 없고, 계약상태란의 ‘휴면’ 기재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알 수도 없다.

3) 원고의 보험계약 사항 확인 요청에 대한 BB생명의 회신(갑 제3호증 참조)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1. 16.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회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효일자가 ‘2008. 9. 1.’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소멸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휴면보험금 지급일’이 ‘2022. 6. 1.’로 나타나 있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효일자를 아는 것만으로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소멸 여부나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 해지환급금잔액증명서(갑 제1호증 참조)상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인 2012. 7. 9. 기준 해지환급금 및 실수령 예상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피고가 이를 보유·확인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는 별도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그 하자의 명백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보험약관 제14조 보험약관 제23조 구 상법 제662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관련 판례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지출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 일반행정 | 2022구합90227 일반행정 · 2022구합90227 상속개시 당시 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50612 일반행정 · 2024구합50612 해외자회사 부담할 직원 퇴직금 등의 모회사 손금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63130 일반행정 · 2023구합63130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 일반행정 | 2023구합12885 일반행정 · 2023구합12885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55976 일반행정 · 2022구합55976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 | 일반행정 | 2020구합56401 일반행정 · 2020구합56401 통상적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매매계약 상 건물의 가액은 토지와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6903 일반행정 · 2023구합56903 비사업용 토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77811 일반행정 · 2022구합77811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지 | 일반행정 | 2023구합22772 일반행정 · 2023구합22772 토목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토목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대가라고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2구합13923 일반행정 · 2022구합1392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