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철거 예정인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도하면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정한 경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건물 가액 0원 신고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지
-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용이 적법한지
-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정이 건물 공급가액 산정이나 재화의 공급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가 조세평등원칙 또는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례 포인트
-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매매계약에 따른 건물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 건물 취득 후 철거되었다는 사정은 건물 공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산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건물이 실제로 병원, 약국 등으로 사용되고 임대료 매출이 발생한 경우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에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정한 것은 진정한 합의가 아니거나 통상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 가액으로 보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및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기준시가 안분 방식의 경정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대한 예외로 신설된 것이므로,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이 정해진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철거 예정인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에 따라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이후 건물을 철거한 사정은 공급 이후의 사정일 뿐, 재화의 공급 여부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서 건물 가격을 0원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병원, 약국 등으로 사용되었고 임대료 수입도 있었던 점을 들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물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한 것은 진정한 합의가 아니거나 통상 거래관행을 벗어난 비합리적인 가액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계산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철거 목적의 건물 소유권 이전도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고려되나요?
법원은 건물의 취득 목적이나 취득 후 곧 철거되었다는 사정은 건물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산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라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그 시점에 건물이 공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22년에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나요?
법원은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이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공급가액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소송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22일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77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25.
- 생산일자 : 2023.12.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철거예정인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 적법함(부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신설 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구합22772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
|
원 고 |
A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11. 24. |
|
판 결 선 고 |
2023. 12.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634,229,860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4. 8. 주식회사 BBB(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동생인 CCC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00 00구 0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원고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DD에게 매매대금 650억 원으로 정하여 일괄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6. 30.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에 따라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22. 8. 22. 원고에게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634,229,8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첫째, 원고와 본건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매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본건 회사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이미 균열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여 위험한 상태였고, 본건 회사의 대출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본건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만 매매하기로 하였고 이는 실제로 토지만 공급한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실질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둘째, ① 원고가 토지에 대해서만 가격을 정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가격을 ‘0원’으로 하여 토지와 건물을 공동주택 건설 시행자인 본건 회사에게 매도하고, 약정에 따라 위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신고를 마치고 토지에 대해서만 본건 회사에게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②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에 관한 약정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이전받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의 측면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두 경우의 부가가치세에 차별을 두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는 조세평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위 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셋째, 원고가 본건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본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건물 철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건물에 관해서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넷째,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가 신설되어,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신설 규정의 위임에 따라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64조 제2항이 신설되어,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였다. 이는 매수자 입장에서 기존 건물의 취득은 재산적 가치가 없고 오히려 철거비용만 추가로 발생한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
로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②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는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법 제29조 제9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첫째 및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구 ○○동 ○○로 ○○번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2007. 9. 6.경에는 지상 3층으로 증축되어 병원, 약국 등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원고는 그 임대료로 연간 약 3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본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 받은 이상 그때 원고가 본건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것이고, 그 후 본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공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목적이나 이 사건 건물이 취득 후 곧 철거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건물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한 것은 원고와 본건 회사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가액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조세평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양도도 원고와 본건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새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신설되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이 정해진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은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위 시행령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