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피고는 소외 체납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함.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일반행정

피고는 소외 체납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C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등에 25%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주식의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국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세금을 체납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결정 후 남은 부과처분이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 양도·양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주주총회 참석·경영 참여·배당 수령 등 주주권 행사 사실이 없으며, 다른 회사 근로자로 근무해 온 사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가 2022. 1. 3.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56 2024.08.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5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8.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가 C 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
  •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기재된 명의자가 차명주주에 불과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었는지 여부
  • 주주명의가 차명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과 입증 정도

판례 포인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단순한 명의상 주식 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가 필요하다.
  •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명의자가 차명주주임을 입증하면 주주 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
  • 명의자가 주주총회 참석, 경영 참여, 의사결정 관여, 배당 수령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사정은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명의자가 회사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명주주로 등재된 사람도 체납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주명부상 C 주식회사 주식 25%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식 양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주총회 참석이나 경영 참여, 배당 수령도 없었다는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상 과점주주 책임이 인정되려면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그런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가 부정되었습니다.

Q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면 과세관청은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주식소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도용이나 차명 등으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명의만으로 과점주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형이 운영한 회사의 주식이 동생 명의로 등재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D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원고는 D의 부탁으로 계좌와 인감도장을 빌려주었을 뿐 주식 담보제공이나 양도·양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았습니다. D의 증언도 원고의 주장과 부합했고, 원고가 회사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원고는 실질 주주가 아니라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사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가 C 주식회사 계좌에 2016년 12월 31일 4,600만 원, 2017년 1월 3일 4,8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차명주주가 아니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구체적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된 결과입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75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울산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1월 3일 원고를 C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체납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피고는 소외 체납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함. 국패
  •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5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24.
  • 생산일자 : 2024.08.2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구합575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가 2022. 1. 3. 원고를 C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친형인 D은 2011. 3. 30. 자동차 부품생산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배우자인 E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21,000주 중 E이 10,500주(50%), D의 동생들인 원고 및 F이 각 5,250주(각 25%)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이하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25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 및 F은 2013. 1. 14. 이후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1) 이 사건 회사는 [별지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고지일 2020. 12. 4.부터 2021. 11. 31.까지 합계 772,870,77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1. 3.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25%)에 해당하는 193,217,57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또한 이 사건 회사는 [별지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고지일 2021. 12. 3.부터 2022. 1. 31.까지 합계 146,643,99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4. 4.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25%)에 해당하는 36,660,99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22. 3. 24.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이 취소를, 2022. 6. 30.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 11.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을 2021. 1. 1.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으로 인하여 남은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국세를‘이 사건 국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해 명의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 14.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양수되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D은 위 주식 양수의 경위와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816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부담하게 된 약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인인 G, H으로부터 위 채무 상당액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G, H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5,250주를 각 양도하였다가, 위 차용금을 변제한 후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각 주식을 원고 및 F 명의로 다시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D의 부탁을 받고 원고 명의의 계좌 및 인감도장을 D에게 빌려주었을 뿐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이나 양도·양수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D 또한 위 증인신문에서 ‘두 사람(G, H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테 주식을 줬다가 가져오는 게 중요한 사항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두 동생(원고 및 F)한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큰오빠이고 해서 동생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줬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정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00년 1.경부터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6년 8.경부터 현재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 2016. 12. 31. 4,600만 원, 2017. 1. 3. 4,8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차명주주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816 사건 별지1 목록 별지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표 별지3 관계 법령

관련 판례

가등기에 담보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구합30573 일반행정 · 2025구합30573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 | 일반행정 | 2021구합11796 일반행정 · 2021구합11796 마일리지 결제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구합79579 일반행정 · 2023구합79579 사무장병원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 일반행정 | 2023구합202012 일반행정 · 2023구합202012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구합76260 일반행정 · 2022구합76260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구합5278 일반행정 · 2022구합5278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62670 일반행정 · 2023구합62670 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2517 일반행정 · 2022구합2517 세무조사기간 연장의 위법성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1512 일반행정 · 2024구합1512 지입차주의 고용 여부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판단 | 일반행정 | 2024구합60145 일반행정 · 2024구합6014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