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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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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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세무소송의 사실인정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례 포인트
- 세무소송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자료가 된다.
- 확정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려면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형사사건에서 이미 주장되었고 배척된 입증책임, 증거가치, 심리미진 등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이 인정되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따라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소송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참고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세무소송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려운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와 대표자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할 수 없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원고는 카메라와 렌즈 등을 실제로 공급받고 공급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배척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가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경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했으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79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사실인정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79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16.
- 생산일자 : 2023.10.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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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117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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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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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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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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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xx. xx. 광학기기 도소매, 전자기기 및 부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김AA는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9년 제2기분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픽○○(이하 각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마○○○○, 타○, 홍○○, 픽○ ○○○○○, 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투○○○○○(2020. xx.경 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고 보았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와 김AA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1. xx. xx.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AA에 대하여는 징역 x년 x월 및 벌금 x억 원, 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x,xxx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합xxx). 이에 원고와 김AA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2. xx. xx. 매입․매출 거래처들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원고와 김A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면서, 김AA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2020년 1기분 과세기간 동안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에 관한 공소사실이 추가되었다)을 이유로 직권으로 위 원심판결을 직파기하고 징역 x년 x월에 집행유예 x년 및 벌금 x억 x,xxx만 원의 형을 선고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노xxx). 위 항소심 판결에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은 2022. xx. xx. 그대로 확정되었고, 김AA는 상고하였으나 2023. xx. xx.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xxxxx, 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픽○○ 등 6개 업체로부터 카메라와 렌즈 등을 실제로 공급받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투○○○○○에 카메라와 렌즈 등을 실제로 공급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지, 허위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부당성에 관하여 내세우는 입증책임, 증거가치 등에 관한 잘못된 판단, 심리미진 등의 사정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와 김AA의 주장을 통해 마찬가지로 현출되었던 사항으로 보이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원심과 항소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김AA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김AA가 카메라 등 물건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을 채용할 수 없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따라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서는 달리 그 사실인정의 방도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허위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