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가산금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상여 소득처분을 한 것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인지 여부
-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BBB이라는 사정이 처분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이 사건 소득처분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 주식 양도자인 원고에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므로, 가산금 고지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한 과세처분이라도, 객관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사정이 있고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사항이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 사실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실소유자, 실제 경영자, 매매대금의 실제 귀속자와 같은 사정은 정확한 사실조사를 요하는 사항으로 보아 처분의 명백한 하자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처분의 전제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장외중개회사 또는 증권회사를 통한 양도라는 자료가 없는 주권 등 양도의 경우 양도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면 무효인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실제 경영자가 아니고 BBB가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1997년 사업연도 동안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어느 정도로 명백해야 하나요?
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고, 정확한 조사를 해야 비로소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을 모두 양도한 뒤에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가 CCC 등에게 회사 지분을 모두 양도한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장외중개회사나 증권회사를 통한 양도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구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권 등의 양도자인 원고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산금 고지는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요?
법원은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이 문제된 것이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2611 사건에서 원고의 무효확인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24일 원고의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종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611
- 귀속년도 : 199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11.
- 생산일자 : 2023.10.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며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XX원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가산금 XXX원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XXX원, 증권거래세 및 가산금 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2. 6. 설립된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19XX. 2. 6.부터 19XX. 6. 27.까지, 19XX. 11. 21.부터 19XX. 7. 2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1996. 6. 22.경 CCC 등에게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일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1997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19XX. 6. 1.부터 19XX. 6.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19XX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확인한 당기순이익 XXX원을 원고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증권거래세 XXX원의 부과처분을2)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각 가산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원고 주장의 각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20XX. 4. 18.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각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및 부지 매매대금의 귀속자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BB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단지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2) 원고는 19XX. 6. 22.경 CCC 등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일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BBB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원고가 아니라 BBB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1996. 11. 21. 취임한 이래 1997년 사업연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BBB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XX고단XXX사기 사건 및 의정부지방법원 20XX고정XXX 위증 사건의 형사판결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선고된 것인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및 부지 매매대금의 실제 귀속자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 등의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 피고가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근거한 소득처분을 한 것일 뿐이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 의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같은 법 제3조 제3호 본문에 의하면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19XX. 6. 22. CCC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모두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지분 양도가 장외중개회사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뿐이다.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별다른 위법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위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XXX원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가산금 XXX원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