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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운영한 바 없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운영한 바 없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원고는 주식회사 BB테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과세관청은 이 사건 법인의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윤CC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보았다. 제출된 문자메시지, 사실확인서, 계약서 기재만으로는 윤CC이 실질적 대표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의 급여 수령, 주식 보유, 법인계좌 확인 정황,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였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797 2025.04.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79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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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 귀속불명 소득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제3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질 대표자성을 뒤집기에 부족할 수 있다.
  • 대외 업무 관여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사람이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 급여 수령, 지분 보유, 법인계좌 확인 정황, 직원의 인식과 증언 등은 실질 대표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명의대여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경우 명목상 대표자 주장 배척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증거만으로 그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의 귀속불명 소득을 등기 대표이사에게 대표자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법인이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귀속불명 소득을 등기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실질 대표자로 볼 사정들이 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문자메시지나 사실확인서만으로 다른 사람이 법인의 실질 대표자였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윤CC와 나눈 문자메시지나 대화만으로 윤CC이 실질 대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실확인서도 윤CC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영업이나 납품 등 대외 업무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도 실질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법원이 원고를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법인으로부터 2021년에 9,000만 원, 2022년에 1억 8,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원고가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45%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 계좌 잔액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정황, 직원이 원고를 대표로 인식했다는 증언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등기 기간 동안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Q 여성 대표이면 정부 혜택이 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윤CC이 대표이사가 여성이면 정부에서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여 명의를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명의대여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단순한 명목상 대표자였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279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4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운영자는 윤CC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법인등기부에 따른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6,856,320원의 부과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운영한 바 없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79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2.
  • 생산일자 : 2025.04.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법인등기부에 따른 추정을 뒤집고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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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527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1.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5.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6,856,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1) 청구취지 기재 ‘2023. 9. 13.’은 ‘2023. 9. 5.’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갑 제1호증 참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테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20. 9. 2. 폐수처리 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21. 3. 30.부터 2023. 6. 22.까지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202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자, 2021 사업연도 법인세 20,978,710원을 추계결정․고지하는 한편 추계소득금액 137,204,883원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23. 9. 5.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372,5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및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23. 12. 14. 이 사건 법인의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금액을 25,171,589원으로 감액하여 피고에 통지하였고, 피고는 2024. 1. 9.경 원고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856,3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23. 9. 5. 결정 중 위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조세심판원은 2024. 2.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윤CC이고, 원고는 윤CC의 요구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2021. 3. 30.부터 2023. 6. 22.까지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2021 사업연도에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한편, 원고는 ① 윤CC과 사이에 윤CC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법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내지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 사건 법인의 ○○지점 설치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 ② 김DD, 전EE가 이 사건 법인을 윤CC이 사실상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정, ③ 2021. 9.경 체결한 공장월세계약서에 윤CC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윤CC이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11, 12, 18, 21, 22, 2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윤CC과 나눈 대화 내지 문자메시지만으로 윤CC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윤CC이 이 사건 법인의 영업 및 납품과 같은 대외적인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윤CC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김DD, 전EE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윤CC으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윤CC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 내지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법인등기부에 따른 추정을 뒤집고 윤CC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음성,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박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와 윤CC은 2019. 7.부터 사실혼 관계였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2021년(5월 ~ 12월)에 9,000만 원, 2022년에 1억 8,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무렵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090주를 양수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위 주식은 2021. 3. 31. 기준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총수(20,200주)의 45%에 해당한다.

 (3) 2022. 1. 11. 자 녹취록에 의하면 윤CC이 이 사건 법인계좌에 6,000만원이 남아있다고 하자 원고가 “4,100만 원 밖에 없는데 무슨 6,000이 있어?”, “그리고 어제 11억이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니?”라고 말한 것이 확인되는바, 원고는 평소에 스스로 이 사건 법인계좌의 입출금내역 및 잔액을 수시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4) 법인 설립 시부터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했던 박FF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법인의 직원들은 원고를 회사 대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원고가 회사 자본금이라든지 회사 매입대금 관련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원고의 주장은 ‘윤CC이 대표이사가 여성이면 정부에서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그 명의대여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운영한 바 없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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