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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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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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주명부상 100%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 형식상 주주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과점주주라는 일응의 입증을 할 수 있다.
-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는 자는 주주명의 도용 또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 경영 참여, 배당 수령, 주주권 행사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주총회·이사회 참석이나 경영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DDD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진술들이 판단 근거가 되었다.
- 주식 100% 보유자로 등재된 외형만으로는 주식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명의상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에서는 등재 사실뿐 아니라 실질적 권리 행사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상 100% 주주로 등재됐더라도 형식상 주주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법인 설립 당시 100% 지분 주주로 등재되고 사내이사로도 등재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를 과점주주로 전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과점주주라고 주장하면 누가 형식상 주주임을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과점주주로 볼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입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는 사람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 주주가 아니라 형식상 주주라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원고가 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봤나요?
법원은 원고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이사회에 참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관련자들이 이 사건 회사는 DDD가 운영했다고 진술했고, 원고가 해당 회사의 주된 영업 분야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이 판례에서 원고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의 변경 전 명칭 법인으로부터 급여 6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885 판결에서 취소된 세금 부과처분은 무엇인가요?
피고 세무서장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100% 주주로 등재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합계 107,575,010원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형식상 주주라고 보아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88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31.
- 생산일자 : 2023.01.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법인설립시 100% 지분 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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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748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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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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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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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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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1. |
주 문
1. 피고가 202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07,575,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는 식품, 잡화 등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441,760원을 체납(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9. 12. 31.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 보유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를 2020. 10. 8.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3,133,250원의 합계 107,575,0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 10. 28. 피고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21.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8.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C의 부탁을 받고 2018. 8.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한 적은 있으나, 2019. 3.경 명의대여 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2019. 11.경에는 지분 양도에 관한 서류도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DD 측에 넘겨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위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그러나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았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 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법인 설립시 10,000주를 출자한 100% 지분 주주이고, 2018. 8. 9.부터 2019. 5.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였음을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DDD은 ‘2019. 11.경 이 사건 회사를 원고로부터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BBB로, 대표이사를 EEE으로 변경하였고, 그때부터 위 회사를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운영하다가 여러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DD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DDD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EEE, 거래 상대방이었던 GGG,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영업을 하던(물건을 받아오던) HHH, 이 사건 회사의 경리직원이던 III은 모두 이 사건 회사는 DDD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원고가 2018.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변경 전 명칭이던 ‘주식회사 FFF’로부터 급여 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와 DDD의 주장에 의하면 DD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사명을 변경하기 이전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이전에는 간이과세자로서 미용업에만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 영업인 양곡․농축수산물이나 식품 유통업에 종사한 적이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00% 보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그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